중증장애인 확인서
□ 의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중증장애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입니다.
□ 법령 취지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장애인 복지법」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도 '장애등급'용어가 삭제되었습니다.
개정 전 | 개정 후 |
1급 ~ 6급 |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그러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중증장애 기준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적용 중증장애인의 기준 (기존과 동일) |
1. ’19.07.01 개정 이전 복지법 2급 이상의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자 - 단,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뇌전증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의 경우 ’19.07.01 개정 이전 복지법 3급 이상의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
□ 관련 법령 및 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시행규칙 제2조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기준 및 중증장애인 확인(고용노동부 고시 2021-65호)」
□ 발급처
▷ 오프라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발달장애인훈련센터, 맞춤훈련센터 ☎ 1588-1519
▷ 온라인
1.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로그인 후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서비스 민원 신청
2. 장애인 직업능력평가포털(hub.kead.or.kr)에 회원 가입 후 신청서 작성 후 발급
□ 발급 용도
장애인 채용,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 중증장애인 일자리 신청자격 등
복지제도에서의 기준: 소득
Ⅰ. 소득인정액
□ 근거법령
- 조항:『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9호
- 조문: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계산식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Ⅱ. 소득평가액
□ 근거법령
- 조항:『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9호, 제6조의3 제1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 , 제5조의2
- 의미: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 공제,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선정기준에서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
Ⅲ. 실제소득
□ 근거법령
- 조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5조제1항
□ 계산식
〔실제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 상기 근로소득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 "가구소득"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차이점 : "이전소득" = "경상이전소득 + 비경상이전소득")
※ 출처 및 상세 안내 페이지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득기준 확인하기" 편
가구소득
□ 정의
한 가구나 그 가구의 개별 구원원이 1년간 또는 정기적으로 벌어들이는 현금 또는 현물 등의 모든 수입의 의미
〔수입〕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기여금 등을 공제하기 전 소득
〔현물〕재화와 서비스
〔총소득〕=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경상이전소득 + 비경상이전소득
□ 가구소득의 종류
▷ 근로소득
- 정의: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모든 현금과 현물
- 내용: 임금, 상여금 및 수당, 수수료 및 봉사료, 수익분배금, 연차 및 유급휴가 등
※ 비근무시간의 보수, 고용주에게서 보조받은 재화와 서비스 포함 (예: 무료 통근버스 이용)
▷ 사업소득
- 정의: 비법인기업의 주인이 해당 사업체를 운영하여 얻은 순수입
〔순수입〕총수입액 또는 총매출액에서 영업비용 등 생산에 사용한 생산비용을 제외한 금액
〔비법인기업〕법인기업과 협동조합, 유한책임파트너쉽을 제외한 모든 사업체(규모 상관없음)
- 내용
1. 사업소득 = 총매출액 - 생산비용
2. 생산비용 = 영업비용 + 자산의 감각상각액
〔영업비용〕 인건비, 재료비, 기타 경비 등
〔자산의 감가상각액〕생산에 사용된 기계 등의 자산 가치가 하락한 정도
▷ 재산소득
- 정의: 소유한 재산을 타인이 사용한 대가로 대가로 받은 순수입
- 내용
〔임대소득〕주택, 건물, 토지, 기계장비 등의 자산을 빌려주고 받은 소득
〔이자소득〕저금이나 체권 등으로 얻은 이자수입 또는 다른 가구나 사업체에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수입
〔배당소득〕직접 업무에 참여하지 않고 투자만 한 사업체로부터 받은 수입
〔상표 사용료/인세/사용료〕저서나 창작물 등 특허나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하게 해준 대가로 받은 소득
▷ 경상이전소득
- 정의: 수입이 발생하는 어떤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고 정부, 비영리단체, 다른 가구에서 이전받은 현금과 재화, 서비스
- 내용
〔사회보험 수혜금〕공적연금(국민연금, 군인연금 등), 사회보험금(실업보험금 등): 부담금 납부 후 일정한 조건을 충족했을 때는 받음
〔사회부조 수혜금〕특정 조건 충족시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기초연금, 장애인 수당, 참전용사수당 등
〔비영리단체로부터의 경상이전〕자선단체, 노동조합, 종교단체와 같은 비영리단체로부터 받은 선물과 재정지원(예: 장학금, 구호금 등)
〔다른 가구로부터의 경상이전〕가족지원의 형태로 다른 가구로부터 받은 현금과 재화, 서비스
(예: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자녀에게 지원받는 생활비, 교육비, 해외근무중인 가족이 모국에 있는 가족에게 보낸 현금, 이혼으로 같이 살지 않는 보호자가 자년에게 정기적으로 주는 양육비 등)
▷ 비경상소득
- 정의: 비정기적인 소득 중 자산 변동을 수반하지 않는 소득, 경조소득과 기타 비경상소득
- 내용: 비정기적인 소득 중 가구의 일반적인 생활비로 쓰이는 것으로 판단
〔자산변동, 자산 증가] 소득과 별개개념임, 일시적으로 부동산, 현금 등의 재산이 늘어난 것, 보험금, 연금, 퇴직금 등
자산증가 외 경조소득 예: 복권당첨금
□ 참고
가구소득 - 경상이전지출 = 처분가능소득
〔경상이전지출〕직접세+강제적징수요금+사회보험료+비영리단체 이전+가구간 이전 등〔처분가능소득〕경상이전지출을 제외한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소득 => 가구의 소비지출과 저축에 주로 사용
※출처: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Incom 소득" ☜ 클릭시 이동
기준 중위소득
□ 정의
보건복지부장관리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평균값 아님)
□ 기준 중위소득 결정의 의의
-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 "최저생계비" ⇒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
-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 산출방식: 통계청 통계자료/ 가구 경산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반영 (법 제6조의2 제1항)
-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으로 가능
□ 기준 중위소득 결정방식
▷ 통계자료: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국가 공식 소득통계)
▷ 계산방법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의 평균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 차이 등을 반영
〔가구 경상소득〕=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 산정방법
n+1년 기준중위소득 = n년 기준중위소득 × (1+기본증가율) × (1+추가증가율)
〔기본증가율〕 최근 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 평균
〔추가증가율〕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 6년간 한시적으로 적용
□ 연도별 기준중위소득 100%
연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2023년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2024년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2025년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 8인가구 이상은 가구원 1인 증가 시 923,623원씩 증가
□ 참고: 급여 항목별 적용 기준(%)
급여 항목 |
적용 기준 (%) |
지원 내용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32% |
생활비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40% |
의료비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48% |
임차료 및 수선비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50% |
교육활동지원비 및 수업료 |
□ 참고 자료
(클릭시 해당 페이지로 연결 ☞) 기준중위소득 추이 (대한민국 공식 전자자료)
□ 누리집 안내
1. 한국토지주택공사 ☞ www.lh.or.kr
2. 마이홈포털 ☞ www.myhome.go.kr
3. 전세임대포털 ☞ jeonse.or.kr
4. LH청약플러스 ☞ apply.lh.or.kr
LH 전세임대주택
□ 정의
도심 내 저소득계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 입주대상
순위별 | 기준 내용 |
1순위 |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한부모가족 - 고령자 - 소득대비 임차료비율 30%이상인 자 - 월 평균소득(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장애인 |
2순위 | - 월 평균소득(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인 자 - 월 평균소득(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장애인 |
□ 소득자산 기준
- 무주택구성원으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한 사람
※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 소득 및 자산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자격확인 증명서 등으로 대체가능
□ 임대조건
1. 임대보증금: 전세지원 한도액 내 전세금의 5% (수급자 등 1순위 대상자는 전세금의 2~ 5%)
2. 임대료: 연 1~2% (보증금을 제외한 지원금액에 대한 기금대출 이자)
<전세금 지원 한도액>
거주지 유형 | 지원 한도액 | 비고 | |
수도권 | 13,000만원 | 서울, 경기도 | |
광역시 | 9,000만원 | ||
기타 | 7,000만원 | 전북 도 내 전 지역 해당 |
□ 거주기간
2년(요건 충족시 제계약 14회 가능, 최장 30년)
□ 누리집 안내
1. 한국토지주택공사 ☞ www.lh.or.kr
2. 마이홈포털 ☞ www.myhome.go.kr
3. 전세임대포털 ☞ jeonse.or.kr
4. LH청약플러스 ☞ apply.lh.or.kr
LH 매입임대주택 / 일반
□ 정의
도심 내 저소득계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매입 후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
□ 입주대상
- 모집공고일 기준
- 사업대상지에 거주하는 무주택구성원
□ 소득자산 기준
순위별 | 기준 내용 |
1순위 |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주거지원 시급가구 - 저소득 고령자 - 월 평균소득(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이며 영구임대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 |
2순위 | - 월 평균소득(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이며 영구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월 평균소득(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이며, 영구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 |
□ 임대조건
시중시세 30% 수준
□ 거주기간
1순위: 제한없음
2순위: 최대 20년
LH 매입임대주택 / 고령자
□ 정의
저소득 고령자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매입 후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
□ 입주대상
- 모집공고일 기준
- 사업대상지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무주택구성원
□ 소득자산 기준
순위별 | 기준 내용 |
1순위 |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주거지원 시급가구 - 저소득 고령자 - 월 평균소득(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이며 영구임대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 |
2순위 | - 월 평균소득(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이며 영구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월 평균소득(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이며, 영구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 |
□ 임대조건
시중시세 40% 수준
□ 거주기간
제한없음
□ 누리집 안내
1. 한국토지주택공사 ☞ www.lh.or.kr
2. 마이홈포털 ☞ www.myhome.go.kr
3. 전세임대포털 ☞ jeonse.or.kr
4. LH청약플러스 ☞ apply.lh.or.kr
LH 영구임대주택
□ 정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사회보호계층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 입주대상
1. 모집공고일 기준
2. 입주대상별 자격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순위별 | 자격 내용 |
1순위 |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월 평균소득(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며 영구임대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장애인·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만65세 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2순위 | - 월 평균소득(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이며, 영구임대자산기준을 충족하는자 - 월 평균소득(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이며, 영구임대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 |
□ 임대조건
시중시세 30% 수준
□ 거주기간
최대 50년
특수교육 내 방과후학교 지원(전북)
□ 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특기적성 계발 기회를 제공
-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 기여
□ 지원대상
-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의 방과후학교 교육을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자
□ 지원방법
◇ 특수학교(전공과 포함)
- 방법 1: 특수학교 교내 방과후 과정 참여
- 방법 2: 외부 관인 등록된 비영리 기관 이용(수강료: 월 10만원)
◇ 초중고등학교 일반학교(특수학급, 일반학급)
- 방법 1: 특수학급 방과후 과정
- 방법 2: 일반학교 교내 방과후 과정
- 방법 3: 외부 관인 등록된 비영리 기관 이용(수강료: 월 10만원)
◇ 유치원 특수학교(급), 방과후과정 3명 이상 운영하는 학급
- 학교(급) 단위호 프로그램 개설 운영/ 1개 프로그램 당 60만원 지원
□ 지원절차
▷ 1단계: 신청(학생 개인별 방과후학교 교육비)
- 보호자가 소속학교로 신청
▷ 2단계: 각급 학교 방과후 운영비 신청
1. 유·초·중학교 ⇒ 교육지원청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 고등학교, 특수학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3단계: 지원대상(교) 선정
▷ 4단계: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부)⇒ 교육지원청 (교부)⇒ 유·초·중학교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부)⇒ 고등학교, 특수학교
▷ 5단계: 방과후학교 교육 제공
특수교육 내 치료비지원(전북)
◇ 지원기준: 월 17만원 이내 실비지원
◇ 치료지원 제공기관: 치료지원 전자카드 가맹점
◇ 카드발급대상: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치료지원 가맹점으로 등록된 기관을 이용한 학생
◇ 유의사항
-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서비스와 동일 영역 지원 불가
- 진단비, 검사비 항목 등으로 결제 불가
- 당일 이후 카드 결제 취소 불가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내용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 치료지원진단평가 절차를 신청하여야 합니다.(치료지원 영역 누락, 다른 영역의 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 목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생활적응능력 향상 및 2차 장애예방
- 특수교육활동 및 통합교육을 지원
□ 지원대상
- 유·초·중·고등학교(공·사립)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
◇ 치료지원 적용 제외 대상
- 의무교육기관이 아닌 어린이집 등의 기관에 재원 중인 원아
-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 특수교육대상학생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 서비스 및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동일영역 치료지원 수혜자
- 전공과 학생 제외
□ 치료지원 영역
-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능력, 보행훈련, 기타 관련 서비스(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운동, 감각통합)
※ 원칙: 학기 초 결정사항 1년 유지, 단 변경시 반드시 학교의 개별화교육지원팀과 협의
□ 이용절차
Ⅰ. 외부 치료기관 활용
▷ 1단계: 치료지원 신청
- 신청인: 보호자
- 신청자격: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에 치료지원이 명시된 대상자
▷ 2단계: 꿈활짝카드 신청, (재)발급
소속 학교
발급기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교
해당학교
▷ 3단계: 수령 후 이용
Ⅱ.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치료사 활용
▷ 1단계: 순회치료지원 신청
- 신청인: 보호자
- 접수처: 소속학교
- 유의사항: 지역특수교육지원센터로 문의 신청(※센터마다 순회치료사 인원 및 영역 상이)
▷ 2단계: 순회치료지원 신청 명단 제출
- 제출기관: 유·초·중·고등학교
- 접수처: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 3단계: 심의 후 선정
- 심의처: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4단계: 순회치료 선정학생 통보 및 일정안내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유·초·중·고등학교로 안내
Ⅲ.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통지서 내용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
※ 치료지원 영역 누락, 다른 영역의 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 1단계: 치료지원 진단평가 신청
1. 유초중학교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신청
2. 고등학교, 특수학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신청
▷ 2단계: 치료지원 진단평가
▷ 3단계: 선정 및 통보
- 결과서를 각급학교로 통보
□ 치료지원 서비스 제공 중지 및 취소
분류 |
제 목 |
절 차 |
당연취소 |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 배치 취소, 학적 유예 |
절차: 꿈활짝카드 홈페이지에서 즉시 탈퇴 처리 |
졸업·타시도 전학 등 |
서비스 종료 월 말일까지 결제 가능 절차: 꿈활짝카드 홈페이지에서 탈퇴 처리 |
|
부정사용(타인에게 양도· 매매 등) |
꿈활짝카드 홈페이지에서 3개월간 정지처리 ⇒ 지원금액 환수 |
|
기타 |
입원치료, 장기간 여행, 부모가 원하지 않을 경우 |
보호자는 교육지원청으로 치료지원 일시정지 신청서 제출 |
□ 신청서 등 상세 안내 페이지 연결(전북)
특수교육 내 통학비 지원(전북)
□ 목적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한 통학비 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1. 대중교통수단 이용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2. 통학버스를 유료로 이용하는 특수교육대상자
3. 스스로 통학이 불가능하여 보호자 동행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
4. 위 3가지 조건에 해당하고 등하교를 위해 매일 동행하는 보호자
*제외조건: 부모가 원하여 자가통학, 무료통학버스 이용, 취학유예
□ 지원방법
1. 학생: 시내외버스 기준, 1일 2회
2. 보호자: 시내외버스 기준, 1일 2회(자가용 이용시 거리실비로 계산(1Km당 200원))
□ 이용절차
▷ 1단계: 신청
- 보호자가 소속학교로 신청
▷ 2단계: 통학비 지원 신청 산출내역 및 통학편의 지원현황 제출
1. 유·초·중학교 ⇒ 교육지원청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 고등학교, 특수학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3단계: 지원대상 선정
▷ 4단계: 통학비 지원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부)⇒ 교육지원청 (지원)⇒ 유·초·중학교 (계좌송금) ⇒ 보호자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부)⇒ 고등학교, 특수학교(계좌송금) ⇒ 보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