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 중위소득
□ 정의
보건복지부장관리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평균값 아님)
□ 기준 중위소득 결정의 의의
-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 "최저생계비" ⇒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
-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 산출방식: 통계청 통계자료/ 가구 경산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반영 (법 제6조의2 제1항)
-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으로 가능
□ 기준 중위소득 결정방식
▷ 통계자료: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국가 공식 소득통계)
▷ 계산방법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의 평균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 차이 등을 반영
〔가구 경상소득〕=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 산정방법
n+1년 기준중위소득 = n년 기준중위소득 × (1+기본증가율) × (1+추가증가율)
〔기본증가율〕 최근 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 평균
〔추가증가율〕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 6년간 한시적으로 적용
□ 연도별 기준중위소득 100%
연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2023년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2024년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2025년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2026년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
※ 8인가구 이상은 가구원 1인 증가 시 923,623원씩 증가
□ 참고: 급여 항목별 적용 기준(%)
급여 항목 | 적용 기준 (%) | 지원 내용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32% | 생활비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40% | 의료비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48% | 임차료 및 수선비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50% | 교육활동지원비 및 수업료 |
□ 참고 자료
(클릭시 해당 페이지로 연결 ☞) 기준중위소득 추이 (대한민국 공식 전자자료)
□ 누리집 안내
1. 한국토지주택공사 ☞ www.lh.or.kr
2. 마이홈포털 ☞ www.myhome.go.kr
3. 전세임대포털 ☞ jeonse.or.kr
4. LH청약플러스 ☞ apply.lh.or.kr
LH 전세임대주택
□ 정의
도심 내 저소득계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 입주대상
순위별 | 기준 내용 |
1순위 |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한부모가족 - 고령자 - 소득대비 임차료비율 30%이상인 자 - 월 평균소득(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장애인 |
2순위 | - 월 평균소득(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인 자 - 월 평균소득(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장애인 |
□ 소득자산 기준
- 무주택구성원으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한 사람
※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 소득 및 자산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자격확인 증명서 등으로 대체가능
□ 임대조건
1. 임대보증금: 전세지원 한도액 내 전세금의 5% (수급자 등 1순위 대상자는 전세금의 2~ 5%)
2. 임대료: 연 1~2% (보증금을 제외한 지원금액에 대한 기금대출 이자)
<전세금 지원 한도액>
거주지 유형 | 지원 한도액 | 비고 | |
수도권 | 13,000만원 | 서울, 경기도 | |
광역시 | 9,000만원 | ||
기타 | 7,000만원 | 전북 도 내 전 지역 해당 | |
□ 거주기간
2년(요건 충족시 제계약 14회 가능, 최장 30년)
□ 누리집 안내
1. 한국토지주택공사 ☞ www.lh.or.kr
2. 마이홈포털 ☞ www.myhome.go.kr
3. 전세임대포털 ☞ jeonse.or.kr
4. LH청약플러스 ☞ apply.lh.or.kr
LH 매입임대주택 / 일반
□ 정의
도심 내 저소득계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매입 후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
□ 입주대상
- 모집공고일 기준
- 사업대상지에 거주하는 무주택구성원
□ 소득자산 기준
순위별 | 기준 내용 |
1순위 |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주거지원 시급가구 - 저소득 고령자 - 월 평균소득(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이며 영구임대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 |
2순위 | - 월 평균소득(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이며 영구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월 평균소득(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이며, 영구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 |
□ 임대조건
시중시세 30% 수준
□ 거주기간
1순위: 제한없음
2순위: 최대 20년
LH 매입임대주택 / 고령자
□ 정의
저소득 고령자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매입 후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
□ 입주대상
- 모집공고일 기준
- 사업대상지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무주택구성원
□ 소득자산 기준
순위별 | 기준 내용 |
1순위 |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주거지원 시급가구 - 저소득 고령자 - 월 평균소득(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이며 영구임대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 |
2순위 | - 월 평균소득(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이며 영구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월 평균소득(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이며, 영구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 |
□ 임대조건
시중시세 40% 수준
□ 거주기간
제한없음
□ 누리집 안내
1. 한국토지주택공사 ☞ www.lh.or.kr
2. 마이홈포털 ☞ www.myhome.go.kr
3. 전세임대포털 ☞ jeonse.or.kr
4. LH청약플러스 ☞ apply.lh.or.kr
LH 영구임대주택
□ 정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사회보호계층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 입주대상
1. 모집공고일 기준
2. 입주대상별 자격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순위별 | 자격 내용 |
1순위 |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월 평균소득(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며 영구임대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장애인·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만65세 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2순위 | - 월 평균소득(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이며, 영구임대자산기준을 충족하는자 - 월 평균소득(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이며, 영구임대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 |
□ 임대조건
시중시세 30% 수준
□ 거주기간
최대 50년
특수교육 내 방과후학교 지원(전북)
□ 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특기적성 계발 기회를 제공
-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 기여
□ 지원대상
-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의 방과후학교 교육을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자
□ 지원방법
◇ 특수학교(전공과 포함)
- 방법 1: 특수학교 교내 방과후 과정 참여
- 방법 2: 외부 관인 등록된 비영리 기관 이용(수강료: 월 10만원)
◇ 초중고등학교 일반학교(특수학급, 일반학급)
- 방법 1: 특수학급 방과후 과정
- 방법 2: 일반학교 교내 방과후 과정
- 방법 3: 외부 관인 등록된 비영리 기관 이용(수강료: 월 10만원)
◇ 유치원 특수학교(급), 방과후과정 3명 이상 운영하는 학급
- 학교(급) 단위호 프로그램 개설 운영/ 1개 프로그램 당 60만원 지원
□ 지원절차
▷ 1단계: 신청(학생 개인별 방과후학교 교육비)
- 보호자가 소속학교로 신청
▷ 2단계: 각급 학교 방과후 운영비 신청
1. 유·초·중학교 ⇒ 교육지원청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 고등학교, 특수학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3단계: 지원대상(교) 선정
▷ 4단계: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부)⇒ 교육지원청 (교부)⇒ 유·초·중학교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부)⇒ 고등학교, 특수학교
▷ 5단계: 방과후학교 교육 제공
특수교육 내 치료비지원(전북)
◇ 지원기준: 월 17만원 이내 실비지원
◇ 치료지원 제공기관: 치료지원 전자카드 가맹점
◇ 카드발급대상: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치료지원 가맹점으로 등록된 기관을 이용한 학생
◇ 유의사항
-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서비스와 동일 영역 지원 불가
- 진단비, 검사비 항목 등으로 결제 불가
- 당일 이후 카드 결제 취소 불가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내용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 치료지원진단평가 절차를 신청하여야 합니다.(치료지원 영역 누락, 다른 영역의 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 목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생활적응능력 향상 및 2차 장애예방
- 특수교육활동 및 통합교육을 지원
□ 지원대상
- 유·초·중·고등학교(공·사립)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
◇ 치료지원 적용 제외 대상
- 의무교육기관이 아닌 어린이집 등의 기관에 재원 중인 원아
-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 특수교육대상학생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 서비스 및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동일영역 치료지원 수혜자
- 전공과 학생 제외
□ 치료지원 영역
-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능력, 보행훈련, 기타 관련 서비스(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운동, 감각통합)
※ 원칙: 학기 초 결정사항 1년 유지, 단 변경시 반드시 학교의 개별화교육지원팀과 협의
□ 이용절차
Ⅰ. 외부 치료기관 활용
▷ 1단계: 치료지원 신청
- 신청인: 보호자
- 신청자격: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에 치료지원이 명시된 대상자
▷ 2단계: 꿈활짝카드 신청, (재)발급
소속 학교
발급기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교
해당학교
▷ 3단계: 수령 후 이용
Ⅱ.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치료사 활용
▷ 1단계: 순회치료지원 신청
- 신청인: 보호자
- 접수처: 소속학교
- 유의사항: 지역특수교육지원센터로 문의 신청(※센터마다 순회치료사 인원 및 영역 상이)
▷ 2단계: 순회치료지원 신청 명단 제출
- 제출기관: 유·초·중·고등학교
- 접수처: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 3단계: 심의 후 선정
- 심의처: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4단계: 순회치료 선정학생 통보 및 일정안내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유·초·중·고등학교로 안내
Ⅲ.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통지서 내용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
※ 치료지원 영역 누락, 다른 영역의 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 1단계: 치료지원 진단평가 신청
1. 유초중학교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신청
2. 고등학교, 특수학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신청
▷ 2단계: 치료지원 진단평가
▷ 3단계: 선정 및 통보
- 결과서를 각급학교로 통보
□ 치료지원 서비스 제공 중지 및 취소
분류 |
제 목 |
절 차 |
당연취소 |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 배치 취소, 학적 유예 |
절차: 꿈활짝카드 홈페이지에서 즉시 탈퇴 처리 |
졸업·타시도 전학 등 |
서비스 종료 월 말일까지 결제 가능 절차: 꿈활짝카드 홈페이지에서 탈퇴 처리 |
|
부정사용(타인에게 양도· 매매 등) |
꿈활짝카드 홈페이지에서 3개월간 정지처리 ⇒ 지원금액 환수 |
|
기타 |
입원치료, 장기간 여행, 부모가 원하지 않을 경우 |
보호자는 교육지원청으로 치료지원 일시정지 신청서 제출 |
□ 신청서 등 상세 안내 페이지 연결(전북)
특수교육 내 통학비 지원(전북)
□ 목적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한 통학비 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1. 대중교통수단 이용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2. 통학버스를 유료로 이용하는 특수교육대상자
3. 스스로 통학이 불가능하여 보호자 동행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
4. 위 3가지 조건에 해당하고 등하교를 위해 매일 동행하는 보호자
*제외조건: 부모가 원하여 자가통학, 무료통학버스 이용, 취학유예
□ 지원방법
1. 학생: 시내외버스 기준, 1일 2회
2. 보호자: 시내외버스 기준, 1일 2회(자가용 이용시 거리실비로 계산(1Km당 200원))
□ 이용절차
▷ 1단계: 신청
- 보호자가 소속학교로 신청
▷ 2단계: 통학비 지원 신청 산출내역 및 통학편의 지원현황 제출
1. 유·초·중학교 ⇒ 교육지원청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 고등학교, 특수학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3단계: 지원대상 선정
▷ 4단계: 통학비 지원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부)⇒ 교육지원청 (지원)⇒ 유·초·중학교 (계좌송금) ⇒ 보호자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부)⇒ 고등학교, 특수학교(계좌송금) ⇒ 보호자
특수교육 내 보조공학기기 지원(전북)
□ 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영역별 특성을 고려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 노후에 따른 기기 교체
- 특수교육의 가치 향상에 기여
□ 대상
- 일반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 지원방법(전북)
-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를 통해 보조공학기기 대여
※거점지원센터가 절차 및 지원내용이 상이하니 상세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설치장소 클릭시 상세페이지로 연결)
센터명 |
설치장소 | 연락처 | 비고 |
청각장애 거점지원센터 |
063-276-6056 | 지원내용, 대여기간, 대여절차, 대여방침 등 |
|
지체장애 거점지원센터 |
063-835-1762 | 대여가능기간, 절차, 대여방침 등 |
|
시각장애 거점지원센터 |
063-450-2808 | 보조기기 소개 및 현황, 대여방법, 대여현황 |
장애 영·유아 교육지원
□ 목적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교육을 통해 2차 장애예방 및 발달을 촉진하고 특수교육대상유아의 교육력을 향상 시키는데 있습니다.
□ 지원대상
- 만 0~3세 미만의 영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영아
- 공립유치원(단설, 병설), 사립유치원에 취원, 재원한 만 3~5세 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아
□ 지원방법
- 공립유치원: 누리과정 유아학비로 지원
- 사립유치원: 1) 무상교육희망유치원 - 유아학비 및 무상교육비 지원
2) 무상교육미희망유치원 - 유아학비 및 의무교육비 차액분 지원
□ 지원내용
1) 조건: 매월 교육과정 운영 일수의 15일 이상 출석을 한 경우에 한해 지원
2) 내용: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도서대(교재비), 급식비, 통학비, 기타 교육활동비 등
만 5세 미만 영·유아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발달장애 정밀 진단비(선별 검사비)
장애자녀부모 지원 종합시스템 누리집 "온맘"
장애인평생교육
□ 장애인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상담콜 ☎1668-0420
□ 관련 누리집 안내
1.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평생배움세상" ☜ 클릭시 이동
2. 국립특수교육원 www.nise.go.kr ☜ 클릭시 이동
□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1. 법적 근거 및 설립근거
1) 법적 근거: 2016년 6월『평생교육법』개정
2) 설립근거
- 『평생교육법』 제19조의2 : 국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둔다.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 : 국립특수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4.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무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의 제7항 제24조 :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지원
2. 역활과 기능
1) 역활: 장애인 평생교육의 효과적인 전달 쳬 구축, 전문성 제고, 지원 환경 조성
2) 기능: 평생교육 계획 수립, 조사, 연구 개발,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등
□ 전북특별자치도 내 평생교육 시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역(시·군) |
기관명 |
주소 |
연락처 |
전주 |
(사)다온장애인평생교육원 |
전주시 완산구 맏내4길 6-23 |
063-229-1988 |
전주 |
(사)새누리장애인평생교육원 |
전주시 덕진구 견휜로 146 |
063-243-7809 |
전주 |
(사)전북여성장애인연대부설 등불장애인평생교육원 |
전주시 완산구 홍산1길 10. 3층 |
063-236-8533 |
전주 |
전주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 |
전주시 덕진구 아중로 136 |
063-243-7809 |
장수 |
사랑뜰장애인평생교육원 |
장수군 번암면 지지로 62 |
063-353-0498 |
익산 |
익산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 |
익산시 서동로 89 |
063-853-7008 |
김제 |
김제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 |
김제시 갈공길 24-14 |
063-770-8510 |
군산 |
군산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 |
군산시 월명안길 1 |
063-461-4460 |
군산 |
산돌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
군산시 월명안길 1 |
063-446-4460 |
군산 |
평생교육시설 반딧불이 장애인여학 |
군산시 구시장로 70. 4층 |
063-442-7114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지역 |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누리집 연결 | ||
전북 |
군산시발달장애인평생학습관 |
군산시 성산면 강변로 459. 장애인체육관 1층 |
063-464-5920 | ☞ |
||
□ 참고: 장애인평생학습도시
- 도내 군산시, 김제시, 전주시, 정읍시가 지정됨(2025년 기준) ☞관련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