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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FAQ)

  • 기준 중위소득


    □ 정의

       보건복지부장관리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평균값 아님) 


    □ 기준 중위소득 결정의 의의 

      -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  "최저생계비" ⇒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

      -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 산출방식: 통계청 통계자료/ 가구 경산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반영 (법 제6조의2 제1항)

      -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으로 가능


    □ 기준 중위소득 결정방식 

      ▷ 통계자료: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국가 공식 소득통계) 

     

      ▷ 계산방법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의 평균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 차이 등을 반영

          〔가구 경상소득〕=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 산정방법

      n+1년 기준중위소득 = n년 기준중위소득 × (1+기본증가율) × (1+추가증가율)


      〔기본증가율〕 최근 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 평균

      〔추가증가율〕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 6년간 한시적으로 적용

      

    □ 연도별 기준중위소득 100%

    연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2023년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2024년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2025년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2026년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 8인가구 이상은 가구원 1인 증가 시 923,623원씩 증가  



    □ 참고: 급여 항목별 적용 기준(%) 

    급여 항목

    적용 기준 (%)

    지원 내용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생활비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의료비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임차료 및 수선비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교육활동지원비 및 수업료

     


    □ 참고 자료 

      (클릭시 해당 페이지로 연결 ☞) 기준중위소득 추이 (대한민국 공식 전자자료)


  • □ 누리집 안내 

     1. 한국토지주택공사  ☞ www.lh.or.kr

     2. 마이홈포털  ☞  www.myhome.go.kr

     3. 전세임대포털 ☞  jeonse.or.kr

     4. LH청약플러스  ☞ apply.lh.or.kr


    LH 전세임대주택

    □ 정의 

      도심 내 저소득계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 입주대상 


    순위별

    기준 내용

    1순위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한부모가족

    - 고령자

    - 소득대비 임차료비율 30%이상인 자

    - 월 평균소득(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장애인

    2순위

    - 월 평균소득(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인 자

    - 월 평균소득(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장애인


    □ 소득자산 기준 

      - 무주택구성원으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한 사람

      ※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 소득 및 자산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자격확인 증명서 등으로 대체가능


    □ 임대조건 

       1. 임대보증금: 전세지원 한도액 내 전세금의 5% (수급자 등 1순위 대상자는 전세금의 2~ 5%)

       2. 임대료: 연 1~2% (보증금을 제외한 지원금액에 대한 기금대출 이자)

    <전세금 지원 한도액>

    거주지 유형

    지원 한도액

    비고

    수도권

    13,000만원

    서울, 경기도 

    광역시

    9,000만원

     

    기타

    7,000만원

    전북 도 내 전 지역 해당 

          



    □ 거주기간 

       2년(요건 충족시 제계약 14회 가능, 최장 30년)


  • □ 누리집 안내 

     1. 한국토지주택공사  ☞ www.lh.or.kr

     2. 마이홈포털  ☞  www.myhome.go.kr

     3. 전세임대포털 ☞  jeonse.or.kr

     4. LH청약플러스  ☞ apply.lh.or.kr


    LH 매입임대주택 / 일반

    □ 정의 

      도심 내 저소득계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매입 후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


    □ 입주대상 

     - 모집공고일 기준

     - 사업대상지에 거주하는 무주택구성원


    □ 소득자산 기준 

    순위별

    기준 내용

    1순위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주거지원 시급가구

    - 저소득 고령자

    - 월 평균소득(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이며 영구임대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

    2순위

    - 월 평균소득(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이며 영구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월 평균소득(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이며, 영구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


    □ 임대조건 

      시중시세 30% 수준


    □ 거주기간 

      1순위: 제한없음

      2순위: 최대 20년



    LH 매입임대주택 / 고령자

    □ 정의 

      저소득 고령자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매입 후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


    □ 입주대상 

     - 모집공고일 기준

     - 사업대상지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무주택구성원


    □ 소득자산 기준 

    순위별

    기준 내용

    1순위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주거지원 시급가구

    - 저소득 고령자

    월 평균소득(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이며 영구임대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

    2순위

    - 월 평균소득(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이며 영구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월 평균소득(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이며, 영구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


    □ 임대조건 

      시중시세 40% 수준


    □ 거주기간 

      제한없음


  • □ 누리집 안내 

     1. 한국토지주택공사  ☞ www.lh.or.kr

     2. 마이홈포털  ☞  www.myhome.go.kr

     3. 전세임대포털 ☞  jeonse.or.kr

     4. LH청약플러스  ☞ apply.lh.or.kr


    LH 영구임대주택 


    □ 정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사회보호계층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 입주대상 

      1. 모집공고일 기준

      2. 입주대상별 자격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순위별

    자격 내용

    1순위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월 평균소득(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며 영구임대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장애인·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만65세 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2순위

    월 평균소득(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이며, 영구임대자산기준을 충족하는자

    - 월 평균소득(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이며, 영구임대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 



    □ 임대조건 

       시중시세 30% 수준


    거주기간

       최대 50년

  • 특수교육 내 방과후학교 지원(전북)

    □ 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특기적성 계발 기회를 제공

       -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 기여


    □ 지원대상

      -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의 방과후학교 교육을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자


    □ 지원방법 

      ◇ 특수학교(전공과 포함)

         - 방법 1: 특수학교 교내 방과후 과정 참여

         - 방법 2: 외부 관인 등록된 비영리 기관 이용(수강료: 월 10만원)


      ◇ 초중고등학교 일반학교(특수학급, 일반학급)

         - 방법 1: 특수학급 방과후 과정

         - 방법 2: 일반학교 교내 방과후 과정

         - 방법 3: 외부 관인 등록된 비영리 기관 이용(수강료: 월 10만원)


      ◇ 유치원 특수학교(급), 방과후과정 3명 이상 운영하는 학급

         - 학교(급) 단위호 프로그램 개설 운영/ 1개 프로그램 당 60만원 지원


    □ 지원절차 

      ▷ 1단계: 신청(학생 개인별 방과후학교 교육비)

        - 보호자소속학교로 신청


      ▷ 2단계: 각급 학교 방과후 운영비 신청

        1. 유·초·중학교 ⇒ 교육지원청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 고등학교, 특수학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3단계: 지원대상(교) 선정


      ▷ 4단계: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부) 교육지원청 (교부)유·초·중학교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부) 고등학교, 특수학교


      ▷ 5단계: 방과후학교 교육 제공 

  • 특수교육 내 치료비지원(전북)

    꿈활짝 카드 홈페이지

    ◇ 지원기준: 월 17만원 이내 실비지원

    ◇ 치료지원 제공기관: 치료지원 전자카드 가맹점

    ◇ 카드발급대상: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치료지원 가맹점으로 등록된 기관을 이용한 학생

    ◇ 유의사항

       -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서비스와 동일 영역 지원 불가

       - 진단비, 검사비 항목 등으로 결제 불가

       - 당일 이후 카드 결제 취소 불가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내용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 치료지원진단평가 절차를 신청하여야 합니다.(치료지원 영역 누락, 다른 영역의 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 목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생활적응능력 향상 및 2차 장애예방

      - 특수교육활동 및 통합교육을 지원


    □ 지원대상

      - 유·초·중·고등학교(공·사립)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

      ◇ 치료지원 적용 제외 대상

         - 의무교육기관이 아닌 어린이집 등의 기관에 재원 중인 원아

         -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 특수교육대상학생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 서비스 및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동일영역 치료지원 수혜자

         - 전공과 학생 제외


    □ 치료지원 영역 

      -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능력, 보행훈련, 기타 관련 서비스(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운동, 감각통합)

      ※ 원칙: 학기 초 결정사항 1년 유지, 단 변경시 반드시 학교의 개별화교육지원팀과 협의


    □ 이용절차

    Ⅰ. 외부 치료기관 활용

      ▷ 1단계: 치료지원 신청

         - 신청인: 보호자

         - 신청자격: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에 치료지원이 명시된 대상자


      ▷ 2단계: 꿈활짝카드 신청, (재)발급


    소속 학교

    발급기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교

    해당학교


      ▷ 3단계: 수령 후 이용

    Ⅱ.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치료사 활용

      ▷ 1단계: 순회치료지원 신청

        - 신청인: 보호자

        - 접수처: 소속학교

        - 유의사항: 지역특수교육지원센터로 문의 신청(※센터마다 순회치료사 인원 및 영역 상이)


      ▷ 2단계: 순회치료지원 신청 명단 제출

        - 제출기관: 유·초·중·고등학교

        - 접수처: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 3단계: 심의 후 선정

        - 심의처: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4단계: 순회치료 선정학생 통보 및 일정안내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유·초·중·고등학교로 안내

    Ⅲ.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통지서 내용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

      ※ 치료지원 영역 누락, 다른 영역의 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 1단계: 치료지원 진단평가 신청

         1. 유초중학교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신청

         2. 고등학교, 특수학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신청


      ▷ 2단계: 치료지원 진단평가


      ▷ 3단계: 선정 및 통보

         - 결과서를 각급학교로 통보 

    □ 치료지원 서비스 제공 중지 및 취소 

    분류

    제 목

    절 차

    당연취소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 배치 취소, 학적 유예

     절차: 꿈활짝카드 홈페이지에서 즉시 탈퇴 처리

    졸업·타시도 전학 등

     서비스 종료 월 말일까지 결제 가능

     절차: 꿈활짝카드 홈페이지에서 탈퇴 처리

    부정사용(타인에게 양도· 매매 등) 

     꿈활짝카드 홈페이지에서 3개월간 정지처리  지원금액 환수

    기타

    입원치료, 장기간 여행, 부모가 원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는 교육지원청으로 치료지원 일시정지 신청서 제출



    □ 신청서 등 상세 안내 페이지 연결(전북) 

      ≫전북특별자치도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지원

      


  • 특수교육 내 통학비 지원(전북)

    □ 목적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한 통학비 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1. 대중교통수단 이용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2. 통학버스를 유료로 이용하는 특수교육대상자

      3. 스스로 통학이 불가능하여 보호자 동행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

      4. 위 3가지 조건에 해당하고 등하교를 위해 매일 동행하는 보호자

      *제외조건: 부모가 원하여 자가통학, 무료통학버스 이용, 취학유예


    □ 지원방법 

      1. 학생: 시내외버스 기준, 1일 2회

      2. 보호자: 시내외버스 기준, 1일 2회(자가용 이용시 거리실비로 계산(1Km당 200원))


    □ 이용절차 

      ▷ 1단계: 신청

        - 보호자소속학교로 신청


      ▷ 2단계: 통학비 지원 신청 산출내역 및 통학편의 지원현황 제출

        1. 유·초·중학교 ⇒ 교육지원청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 고등학교, 특수학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3단계: 지원대상 선정


      ▷ 4단계: 통학비 지원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부) 교육지원청 (지원)유·초·중학교 (계좌송금) ⇒ 보호자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부) 고등학교, 특수학교(계좌송금) ⇒ 보호자

  • 특수교육 내 보조공학기기 지원(전북) 

    □ 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영역별 특성을 고려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 노후에 따른 기기 교체

      - 특수교육의 가치 향상에 기여


    □ 대상

      - 일반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 지원방법(전북)

      -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를 통해 보조공학기기 대여

     ※거점지원센터가 절차 및 지원내용이 상이하니 상세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설치장소 클릭시 상세페이지로 연결)

    센터명

    설치장소

    연락처

    비고

    청각장애 거점지원센터

    전주특수교육지원센터

    063-276-6056

    지원내용, 대여기간, 대여절차, 대여방침 등

    지체장애 거점지원센터

    군산특수교육지원센터

    063-835-1762

    대여가능기간, 절차, 대여방침 등

    시각장애 거점지원센터

    전북맹아학교

    063-450-2808

    보조기기 소개 및 현황, 대여방법, 대여현황  

     




  • 장애 영·유아 교육지원 

    □ 목적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교육을 통해 2차 장애예방 및 발달을 촉진하고 특수교육대상유아의 교육력을 향상 시키는데 있습니다.


    □ 지원대상

      - 만 0~3세 미만의 영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영아

      - 공립유치원(단설, 병설), 사립유치원에 취원, 재원한 만 3~5세 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아


    □ 지원방법 

      - 공립유치원: 누리과정 유아학비로 지원

      - 사립유치원: 1) 무상교육희망유치원  - 유아학비 및 무상교육비 지원

                      2) 무상교육미희망유치원 - 유아학비 및 의무교육비 차액분 지원


    □ 지원내용 

      1) 조건: 매월 교육과정 운영 일수의 15일 이상 출석을 한 경우에 한해 지원

      2) 내용: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도서대(교재비), 급식비, 통학비, 기타 교육활동비 등

               만 5세 미만 영·유아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발달장애 정밀 진단비(선별 검사비)


    장애자녀부모 지원 종합시스템 누리집 "온맘" 



  • 장애인평생교육

    □ 장애인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상담콜 ☎1668-0420 


    □ 관련 누리집 안내 

      1.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평생배움세상" ☜ 클릭시 이동

      2. 국립특수교육원 www.nise.go.kr ☜ 클릭시 이동

    □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1. 법적 근거 및 설립근거

       1) 법적 근거: 2016년 6월『평생교육법』개정

       2) 설립근거

         - 『평생교육법』 제19조의2 : 국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둔다.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 : 국립특수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4.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무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의 제7항 제24조 :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지원

      2. 역활과 기능

        1) 역활: 장애인 평생교육의 효과적인 전달 쳬 구축,  전문성 제고, 지원 환경 조성

        2) 기능: 평생교육 계획 수립, 조사, 연구 개발,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등



    □ 전북특별자치도 내 평생교육 시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역(시·군)

    기관명

    주소

    연락처

    전주

    (사)다온장애인평생교육원

    전주시 완산구 맏내4길 6-23

    063-229-1988

    전주

    (사)새누리장애인평생교육원

    전주시 덕진구 견휜로 146 

    063-243-7809

    전주

    (사)전북여성장애인연대부설 등불장애인평생교육원

    전주시 완산구 홍산1길 10. 3층

    063-236-8533

    전주

    전주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

    전주시 덕진구 아중로 136

    063-243-7809

    장수

    사랑뜰장애인평생교육원

    장수군 번암면 지지로 62

    063-353-0498

    익산

    익산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

    익산시 서동로 89

    063-853-7008

    김제

    김제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

    김제시 갈공길 24-14

    063-770-8510

    군산

    군산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

    군산시 월명안길 1

    063-461-4460

    군산

    산돌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군산시 월명안길 1

    063-446-4460

    군산

    평생교육시설 반딧불이 장애인여학

    군산시 구시장로 70. 4층

    063-442-7114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지역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누리집 연결

     전북

    군산시발달장애인평생학습관

    군산시 성산면 강변로 459. 장애인체육관 1층

    063-464-5920




    □ 참고: 장애인평생학습도시  

      - 도내 군산시, 김제시, 전주시, 정읍시가 지정됨(2025년 기준) ☞관련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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