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 목적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 발견시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 선정 및 배치 절차
▷ 1단계: 진단·평가 의뢰서 제출
- 신청인: 보호자, 각급 학교장
- 접수처: 특수교육지원센터
- 신청내용: 진단평가의뢰서 ※하단 첨부파일에 신청서 있음
▷ 2단계: 진단·평가 시행
- 시행처: 특수교육지원센터
- 시행기간: 접수 후 30일 이내 시행 -> 최종 의견(교육장, 교육감에게 보고)
- 유의사항:
1)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 보장
2) 구체적인 특수교육지원센터 방문일정(진단·평가를 위한 방문횟수, 진단검사 종류)은 장애영역별 상이하여 해당학교와 보호자에게 통보
▷ 3단계: 심사
- 유·초·중학교: 시군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사
- 고등학교: 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사
- 심사방법: 대면심사 + 서면심사
- 심사일정: 해당 지역교육청별마다 다름
▷ 4단계: 통지
- 교육장 또는 교육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여부, 교육지원 내용 결정 후 보호자와 해당학교 통보
- 통지방식: 서면 통지
▷ 5단계: 배취된 학교에 취학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된 학생
- 배치학교(급):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 중 한 곳
- 배치기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 판단 ->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
▷ 6단계: 배치에 대한 이의신청
- 해당내용: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교육지원내용의 결정 사항, 학교에의 배치, 부당한 차별 등 이의가 있을 때
- 신청인: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
- 접수처: 해당 특수교육지원센터
- 접수내용: 심사청구
- 처리기간: 심사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청구인에게 통보)
- 기타(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제기 가능 ※하단 첨부파일에 신청서 양식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관련 안내 ☜ 클릭시 해당페이지로 연결됨
특수교육대상자의 재배치
□ 재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유형(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을 보호자의 신청 후 절차에 따라 변경합니다.
재배치 유형 |
예시 |
각급학교 진학 재배치 |
A 중학교 일반학급 → B 고등학교 일반학급 |
동일교내에서 배치유형을 변경 |
A 초등학교 특수학급 ↔ A초등학교 일반학급 |
배치유형을 동일하게 하여 전학을 갈 경우 |
A 초등학교 특수학급 ↔ B초등학교 특수학급 |
배치유형을 변경하여 전학을 갈 경우 |
A 중학교 일반학급 ↔ B 중학교 특수학급 |
타시도(군)로 전학을 갈 경우 |
A교육지원청 중학교 특수학급 B교육지원청 중학교 특수학급 |
학교폭력사안으로 재배치 |
예시 없음 |
□ 신청절차
▷ 1단계: 재배치 신청서 제출
<접수처>
- 유·초·중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신청: 관할 지역교육청
-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신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2단계: 심사
- 심사처: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심사방법: 대면심사 + 서면심사
- 심사일정: 해당 지역교육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3단계: 심사결과 송부
- 교육장 또는 교육감: 심사결과, 보호자와 해당학교 통지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취소
□ 선정취소
보호자의 요구, 선정 요건 소멸 등으로 선정 취소 절차를 거쳐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는 것
□ 선정취소 유형
1. 특별한 사유를 근거로 보호자의 배치 취소 요구가 있을 경우
2.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요건이 소멸된 경우(건강장애)
3. 대안학교 입학, 가정내학습(홈스쿨링) 등을 사유로 3년 이상 장기간 유예하는 경우
□ 선정취소 절차
▷ 1단계: 선정 취소 신청서 제출
<접수처>
- 유·초·중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신청: 관할 지역교육청
-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신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2단계: 심사
- 심사처: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심사방법: 대면심사 + 서면심사
- 심사일정: 해당 지역교육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3단계: 심사결과 송부
- 교육장 또는 교육감: 심사결과, 보호자와 해당학교 통지
특수교육대상자의 유예, 면제, 재취학
□ 정의
용어 |
내용 |
취학유예 |
해당 학년도에 취학하여 교육을 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 |
유예 |
재학하여 계속 교육을 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로 보류 |
면제 |
취학 및 교육 의무를 면제함 |
재취학 |
의무교육대상자로서 "유예, 면제, 정원 외 학적관리"중인 학생이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니게 됨 |
유급 | 해당 학년 교육과정 미수료에 의해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함 |
□ 신청 절차
▷ 1단계: 선정 취소 신청서 제출
<접수처>
- 유·초·중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신청: 관할 지역교육청
-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신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2단계: 심사
- 심사처: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심사방법: 대면심사 + 서면심사
- 심사일정: 해당 지역교육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3단계: 심사결과 송부
- 교육장 또는 교육감: 심사결과, 보호자와 해당학교 통지
□ 유예 신청 시 유의사항
유예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유예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 특수교육
□ 누리집 안내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 www.jbe.go.kr
2. 장애자녀 부모지원 종합시스템 온맘 ☞ www.nise.go.kr
3. 진로체험 전산망 "꿈길" ☞ www.ggoomgil.go.kr
구분 |
제도 및 지원 |
내용 |
관련 링크 (세부 안내, 신청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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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 선정 배치 절차 |
1단계(진단·평가 의뢰), 2단계(진단·평가), 3단계(심사), 4단계(선정, 배치), 5단계(취학) 6단계(배치에 대한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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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치(배치 변경) | - 1단계(재배치 신청서 제출), 2단계 (심사), 3단계 (결과 송부) - 선정취소: 보호자의 요구, 선정 요건 소멸 등으로 취소 절차에 거쳐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는 것 | ||||
특수교육과정지원 | 통합교육 |
- 지원대상: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일반학교 교원 - 학생지원 프로그램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정다운 학교 운영', 통합교육 지원실 설치' - 교사 지원 프로그램 '통합교육 담임(담당) 교사 연수', '일반학교 관리자 대상 특수교육 관련 연수',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 통합교육 컨설팅 운영' - 학급지원 '장애영유아 통합교육 지원', '교육과정적 통합교육 연구학교 운영', 통합교육지원 프로그램', '특수학급 지율선택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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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교육 | 각급 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 계발을 위해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 교육방법, 교육 내용,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계획을 매학기 마다 수립, 실시 | ||||
순회교육 | -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 - 학교출석이 어렵거나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대상 | ||||
장애인식개선 | 장애인에 대한 편견해소, 학교 현장의 통합교육 분위기 확산 - 일반학교 대상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내실화 '장애이해교육' 2회 이상 의무 실시', '교직원 대상 사회적장애인식교육', '장애인식 개선 행사 개최', 장애체험활동 등 | ||||
진로직업교육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과정 운영지원 | - 중증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운영 지원: 특수학교(9교) - 직업교육 중점학교 운영지원: 특수학교(2교) -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지원: 고틍학교 특수학급(3교) -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지원: 1교(선화체험관) - 특수교육 진로직업 연수회 지원: 10개팀(초·중´고 특수교사로 구성) | |||
장애학생 현장실습 운영지원 | - 장애학생 산업체 도제교육형 현장실습 운영 지원: 10기관 - 장애학생 원스톱 지역협의체 운영: 연중 | ||||
장애학생 맞춤형 일자리사업 지원 | - 장애학생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사업 지원: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협력 운영 - 장애학생 희망드림 직업실습 운영 지원 - 직업체험 운영지원:(전북발달장애인훈현센터와 협력), 기업체 체험 제 | ||||
장애학생 직업실기 역량 강화 지원 | 특수학급(고등학교) 학생의 취업률 제고, 다양한 직업 분야 자격증 취득 과정 운영 지원 | ||||
장애학생 진로탐색 프로그램 지원 | 지역사회 직업재활 전문기관 등 연계, 학생의 특기 및 적성, 직업적 흥미, 진로성향 등 기반 진로설계 지원: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 제주) 특수학교 26교 | ||||
진로교육 연계교육 운영 지원 | - 진로교육 집중학년제 운영지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2교 - 학교(급)간 진로교육 연계교육 활성화 지원(특수학교 1교) | ||||
장애학생 대학생활체험 지원 | 특수학교(급)대상학생의 대학진학 촉진, 진학 후 안정적 적응 능력 향상 지원 | ||||
전국 장애학생 진로드림 페스티벌 운영 지원 | 진로드림 페스티벌(직업기능 경진대회)를 통해 진로체험 및 진로직업 기량 발휘 지원 | ||||
장애학생 진로 직업교육을 위한 직업 관계기관 협업 운영 | - 협의기관: 특수학교(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 전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지원 모색 | ||||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 -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과정중심 평가) - 지역사회 연계하여 진로탐색활동, 주제선택활동, 동아리활동, 예술·체육활 등 체험중심 자유학기 활동 - 진로체험전산망 "꿈길" ☞ | ||||
장애학생인권보호 | 인권지원단 운영 | ※ 전북특별자치도의 인권지원단: 지역별로 15개의 인권지원단 운영 - 장애학생 인권 침해 예방 정기 현장 지원: 매월 최소 1회 이상 - 인권침해 사안 발생시: 특별지원-2차 피해 예방, 즉시 현장 지원 - 관련 교직원, 보호자 등 연수 지원 -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 - 관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 장애학생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 - <더봄학생> 우선 지원 및 관리 | |||
장애학생 성교육 및 행동지원 강화 | - 성교육: 매 학기 1회 이상 실시+ 특수교사의 성교육 및 장애 인권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 행동지원: 행동중재 방법 등의 컨설팅 제공, 사례별 전문가 연계 등 서비스 연계 지원, 가정과 학교의 연계를 통한 일관된 행동 중재 | ||||
관련서비스지원 | 보조공학기기 지원 | 지원방법: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3개소)를 통해 대여 - 청각장애 거점지원센터: 전주특수교육지원센터(☎063-276-6056) - 지체장애 거점지원센터: 군산특수교육지원센터(☎063-450-2808) - 시각장애 거점지원센터: 전북맹아학교(☎063-835-1762) 일반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거점센터로 지원신청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특수학교에서 수요조사 후 전 | |||
치료지원 | 대상: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 *적용제외대상 - 의무교육기관이 아닌 어린이집 등의 기관에 재원 중인 원아 - 취학 의무의 면제 도는 유예를 결정한 특수교육대상학생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및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동일영역 치료지원 수혜자 - 전공과 학생 제외 <꿈 활짝카드> - 외부치료기관 활용한 치료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에 치료지원 명시된 대상자 - 월 17만원 이내 실비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치료사> - 순회치료지원 신청: 소속학교로 제출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에 치료지원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신청서 제출 | ||||
통학비지원 | 대상 - 대중교통수단 이용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 통학버스를 유료로 이용하는 특수교육대상자 - 스스로 통학이 불가능하여 보호자 통행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 - 위 3가지 조건에 해당하고 등하교를 위해 매일 동행하는 보호자 *제외조건: 부모가 원하여 자가통학, 무료통학버스 이용, 취학유예 지원 방법 - 학생: 시내외 버스비 기준, 1일 2회 - 보호자: 시내외 버스비 기준/ 자가용 이용시 거리 실비로 계산(1Km당 200원), 1일 2회 신청: 보호자가 소속학교로 신청 ※ 사업종류 후 집행잔액 반 | ||||
방과후학교 지원 | 지원방법 <특수학교(전공과 포함)> 1) 교내 방과후 과정 참여 2) 외부 관인 틍록된 비영리기관이용(수강료 월 10만원) <초중고등학교 일반학교(특수학급, 일반학급)> 1) 특수학급 방과후 과정 2) 일반학교 교내 방과후 과정 3) 외부 관인 틍록된 비영리기관이용(수강료 월 10만원) <유치원 특수학교(급), 방과후과정 3명 이상 운영하는 학급> 1) 학교(급)단위로 프로그램개설 운영(1개 프로그램 당 60만원 지원) | ||||
특수교육인력지원 | 목적: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의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 방법 <특수교육지도사 지원> - 개인욕구 지원: 용변, 식사 등 - 학습활동 지원: 학용품 학습자료 준비, 이동보조 등 - 문제행동 관리 지원: 적응행동 촉진, 부적응 행동관리, 또래 관계형성 등 <장애학생지원 사회복무요원지원> - 담임교사의 요청에 의해 학생 지도를 보조(수업, 학생지도, 상담 대리 불가) - 특수교육대상자 활동지원업무(지장이 없는 범위 내) 외 학교업무 지원 *사회복무요원은 여학생 지원 원칙적 금지, 직무교육(16시간, 교육청), 장애이해 및 인권교육(연2회, 학교) 실시 | ||||
장애 영·유아 교육 지원 | 목적: 장애 조기 발견 및 조기 교육, 2차 장애예방, 발달 촉진, 교육력 향상 대상 1) 만 0~3세 미만 영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영아 2) 공립유치원(단설, 병설), 사립유치원에 취원, 재원한 만 3~5세 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아 지원방법 1) 공립유치원: 누리과정 유아학비로 지원 2) 사립유치원: 무상교육희망유치원 - 유아학비 및 무상교육비 지원 무상교육미희망유치원- 유아학비 및 의무교육비 차액분 지원 | ||||
가족지원 | - 신청방법: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로 공문 안내 후 신청희망 보호자가 소속학교로 신청 - 지원 내용 및 방법: 자년양육, 집단상담,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마을연계 진로진학 프로그램, 학부모연수, 가족캠프, 가족지원 프로그램, 학부모 동아리 운영, 가족상 | ||||
현황 | 특수학교 설치현황 | 전주 4개교 익산 2개교 군산, 남원, 완주, 정읍 1개교 | |||
특수학급 현황 | < 전북 도내 특수학교/ 특수학급 수> - 유치원 52/82 - 초등학교 287/330 - 중학교 95/118 - 고등학교 48/74 | ||||
TV 수신료 전액 면제
신청한 달부터 수신료 전액 면제 적용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 가능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TV 수상기
※ 단, 장애인이 실거주하며 수상기를 소지한 경우에 한함
TV 수신료 전액 면제
면제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
신청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전기요금 영수증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한국전력지사 방문
또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 전화
또는 읍·면·동 자치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KBS 수신료 콜센터 ☎ 1588-1801
또는 관할 주민센터
유선통신 서비스
시내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월 3만원 한도)
인터넷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단, 이동전화로 거는 통화는 월 1만원 이내에서 30% 감면)
114 번호안내요금: 면제 (단, 자동연결은 요금 부과)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단체는 2회선 감면 / 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는 중복 감면 불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데이터 포함): 35% 감면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 감면액 10,500원)
※ **알뜰폰(MVNO)**은 감면 대상 아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장애 정도 무관)
장애인이 속한 세대 (시내전화, 시외전화, 인터넷, 인터넷전화 한정)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전화, 인터넷,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 감면
감면율 및 항목은 통신 서비스 종류별로 상이
개인 신청
통신사 고객센터 전화,
신분증 지참 후 지점/대리점 방문,
또는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 가능
복지시설·단체 신청
지점/대리점 방문 신청
구비서류:
법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위임공문서
대리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등
복지시설 운영자는 신고증 및 신분증 필요
문의처
각 통신사업자 (KT, SKT, LG U+ 등) 고객센터
유료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대상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적용
일반차로: 요금소에서 할인카드 또는 통합복지카드 제시
하이패스 차로:
지문인증방식
통합복지카드 방식 (위치기반 본인 탑승 확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동일 세대의 세대원이 소유한 차량
단, 장애인이 실제 탑승한 경우에 한함
대상 차량 (모두 비영업용 차량에 한함):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10인용 승용차
승차정원 12인 이하 승합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전기차 및 연료전지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감면 제외:
도로법·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벌금 등 처분받은 경우
일반차로 이용 시:
통행권 +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제시
하이패스 이용 시:
지문인증 방식:
감면단말기에 지문 인증 후 4시간 이내 통행
통합복지카드 방식:
단말기에 통합복지카드 삽입
등록된 휴대폰 위치정보로 본인탑승 확인
문의처 및 정보 확인: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www.ex.co.kr
✅ 감면내역
: 철도 및 공영버스
시설의 종류 | 감면율 | |
철도 | 무궁화호/통근열차 | 50% 감면 |
| 새마을호 | 중증 장애인: 50% | |
경증 장애인: 30%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만 적용) | ||
도시철도 ([철도사업법]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전기철도 포함) | 전액 면제 | |
공영버스(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만 해당) | 전액 면제 |
|
중증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인까지 동일 감면 적용
: 항공요금(대한항공)
조건 | 할인율 | 증빙서류 | |
- 1~4급 장애인 - 1~3급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인 - 장애 정도가 심한장애인(중증) 및 동반 보호자 1명 | 50% | 시, 군, 구청장 발행 장애인등록증 및 복지카드 | |
- 5~6급 장애인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 30% | ||
대한항공 문의처 1588-2001
: 항공요금(아시아나 항공)
대상 |
조건 |
정상운임 할인율 |
증빙서류 |
비고 |
장애인(성인/소아/유아) |
중증(혹은 1~3급) 복지카드 소지자 |
50% |
시, 군, 구청장 발행 복지카드 |
공항 이용료 50% 할인 |
경증(혹은 4~6급) 복지카드 소지자 |
30% |
|||
장애인 동반자 |
중증(혹은 1~3급) 승객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
50% |
아시아나항공 문의처 1588-8000
: 연안여객선 요금
지원 대상 |
할인율 |
증빙서류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전원 |
연안여객선 요금 감면 * 각 여객선 회사별 감면액 차이 있음. 각 여객선 회사 문의 필요 |
승차권 구입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제시 |
중증 장애인+보호자 1인 |
여객운임의 50% |
대상 | 감면 금액(월 기준) |
중증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자) | 일반: 16,000원 여름철(6~8월): 20,000원 |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보호수당 수급자 | 일반: 8,000원 여름철(6~8월): 10,000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이 대상
* 신청월 요금부터 감액 적용
* 변동 사유 발생 시, 다음 월부터 감면 중단
신청장소: 한전 관할지사·지점 방문/fax 또는 한국전력사이버지점 (cyber.kepco.co.kr)신청
제출서류: 1.전기요금영수증 (전입신고 안 된 경우 실거주확인서 포함) / 2.전기요금할인신청서 / 3.주민등록등본 / 4.장애인등록증
2. 도시가스요금 감면
구분 | 계 | 도매 | 소매 |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 24,000원 | 16,800원 | 7,200원 |
취사난방용 비동절기(4~11월) | 6,600원 | 4,620원 | 1,980원 |
취사용 | 1,680원 | 1,180원 | 500원 |
* 주택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장애인복지법」상 중증 장애인 대상
* 신청 익일부터 감면 적용
* 자격 미달 시 감면 소급 취소됨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도시가스 회사 방문/fax 또는 해당 지역 주민센터 방문 또는 콜센터 접수 가능
지역 | 관할구역 | 고객센터 번호 | |||
| 전주시 | 인후동, 노송동 | 063-245-3344~5 | |||
| 송천동, 삼례읍, 봉동읍, 용진면, 전미동 | 063-245-1400 063-254-1407 | ||||
| 삼천동, 고사동, 다가동, 중동, 이서면, 진북동, 장동, 상림동 | 063-223-0500 063-237-0500 | ||||
| 서신동, 중화산동, 완산동 | 063-222-7586 063-277-4910 | ||||
| 평화동, 서학동, 태평동, 교동, 전동, 경원동, 풍남동, 중앙동, 중인동, 대성동, 색장동, 상관면 | 063-224-5307~8 | ||||
| 금암동, 산정동, 우아동, 호성동 | 063-246-0080~1 | ||||
| 효자동1가, 효자동2가, 덕진동 | 063-225-7992~3 | ||||
| 효자동3가, 만성동, 팔복동, 반월동, 여의동, 고랑동, 동상동 | 063-251-8884 | ||||
| 군산시 | 군산시 | 063-440-7700 | |||
| 익산시 | 익산시 | 063-830-8500 063-833-0507 | |||
| 정읍시 | 정읍시 | 063-830-8500 063-531-6210 | |||
| 남원시 | 남원시 | 063-625-7900 | |||
| 김제시 | 김제시 | 063-545-4119 | |||
| 완주군 | 완주군 | 063-240-7700 | |||
| 진안군 | 진안군 | 063-432-5501~2 | |||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 남원시/무주군/순창군 | 063-625-7900 | |||
| 임실군 | 임실군 | 063-644-5200~1 | |||
| 고창군 | 고창군 | 063-563-2189 | |||
| 부안군 | 부안군 | 063-583-7100, 6670 |
제출서류: 1.도시가스요금경감신청서 2.도시가스요금납부고지서(주민센터 신청시만 해당) 3.장애인증명서류(전자정부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가능)
에너지 취약계층(장애인 포함)에게 난방 에너지 구입용 쿠폰 지급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등 필요한 에너지원 선택 가능
주민센터에 신청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참고
장애인은 아래 공공시설 이용 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인 포함 감면 적용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0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별표 2)
공공시설별 감면율
공공시설 종류 | 감면율 |
국·공립 공연장 | 50% 감면 |
공공체육시설 (생활체육관·수영장·테니스장·스키장) | 50% 감면 |
고궁 | 전액 면제 |
능원 | 전액 면제 |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 전액 면제 |
국공립 공원 | 전액 면제 |
*시설 이용 시 장애인등록증 제시 필요
*다만, 시설 관리자가 등록정보를 확인한 경우 생략 가능(「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아래 시설들은 개별 법령에 따라 장애인 요금이 감면됩니다.
공공시설 | 감면항목 | 감면율 |
국립공원 | 입장료 | 전액 면제 |
수목원 | 입장료 | |
습지보호지역 | 이용료 | |
해양생태계 보전·이용시설 | 이용료 | |
미술관 | 관람료 | |
자연휴양림 등 | 입장료 |
* 지방자치단체 운영 공공시설은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면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의 장애인용 보조기기 및 정보통신기기는 부가가치세 0%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4호 등)
구분 | 예시 |
의지 및 보조기 | 팔 의지, 다리 의지, 다리 보조기, 척추 및 머리 보조기, 팔 보조기 |
휠체어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
청각·시각 보조 | 청각보조기기, 점자 교육용 보조기기, 점자 읽기자료, 휴대용 점자 기록기, 점자프린터 |
정보통신 보조 | 특수 출력 소프트웨어, 특수키보드, 컴퓨터 포인팅 장치, 표준 네트워크 전화기(골도전화기) |
보행 보조 | 보행용 막대기 및 지팡이, 촉각 막대기, 흰 지팡이, 팔꿈치/아래팔/겨드랑이 목발, 양팔 조작형 보행 보조기기 |
욕창 예방 기기 | 욕창방지 방석, 커버, 등받이, 패드, 와상용 욕창 예방 기기, 욕창방지용 침대 및 장비 |
배설 보조기기 |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구 |
시청각 장애 보조 | 자막 해독기(무료 공급용 한정), 시각 신호 표시기, 음성 출력 읽기자료,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 |
✅ 의료기기 (장애인용으로 특수 제작된 경우)
구분 | 예시 |
청각 보조 | 보청기, 인공달팽이관장치 (외부 장치 및 배터리 포함) |
언어 보조 | 인공후두 |
다음의 경우, 장애인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가 면제됩니다.
(「관세법」 제91조,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
✅ 면세 대상
대상 | 면세 물품 |
시각·청각·언어·지체장애인 등 | 해당 장애유형에 맞춰 특수 제작된 보조기기 및 의료기기 |
만성신부전증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 특수 제작 또는 치료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 |
장애인복지시설, 재활의료기관 등 | 장애인의 진단·치료를 위한 의료용구 (국가, 지자체, 사회복지법인 운영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