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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을 존중하며 모두 함께하는 세상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지원센터

궁금해요?! (FAQ)

  • 장애인 교육 제도/서비스 

     대한민국은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 및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제도와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 법적 근거 

    법령

    주요 내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모든 장애인은 차별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 전 생애 주기에 걸쳐 교육, 고용, 복지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통합교육 및 일반학교 내의 특수학급 설치 근거 마련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법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 특수교육 제도 

    구분

    내용

    특수학교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제공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전공과(고등교육 수준에 해당하는 직업교육)까지 운영

    특수학급

     일반학교 내에 설치, 통합교육과 함꼐 운영

     학습내용과 교수방법을 장애학생의 특성에 맞게 조정

    통합교육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꼐 수업에 참여

     개별화교육계획(IEP)을 통해 맞춤 지원


    □ 지원 서비스

     ▷ 교육보조 인력 및 장비 지원

       - 특수교사 배치

       - 보조공학기기 제공(예: 확대기, 점자기기 등)

       - 학습도우미 및 활동보조인 지원


     ▷ 통학지원

       - 통학차량 운영 또는 통학비 지원(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누리집)


     ▷ 진단 및 평가서비스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 및 평가 실시

       - 필요시 상담, 치료, 진로지도 연계



    □ 고등 및 평생교육 지원

     ▷ 대학교, 전문대학 내 지원

       -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 강의자료 보조, 시험 조정, 학습 도우미 제공


     ▷ 국립특수교육원 ☜ 클릭시 누리집으로 이동

       - 교수 연수, 자료 개발, 연구 수행 등 특수교육 품질 향상에 기여


     ▷ 평생교육 및 직업 교육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 운영

       - 직업 훈련 및 기능 습득 교육 제공(평생교육 바우처 제도 운영)


    □ 교육비 지원(장학 등) 

      - 등록금 감면, 학습보조비 지원 등

      - 한국장학재단 등에서 장학금 제공



  • 장애인 인권 / 장애인권 

    장애인권의 기본 원칙


    대한민국는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장애인의 인권은 다음과 같은 국제 조약과 국내 법률에 기반해 보호됩니다.


      ◇ UN장애인권리협약(CRPD) : 대한민국 2008년 비준 ☞ 관련 안내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 2008년 제정,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 고용, 교육, 의료, 이동, 정보 접근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차별를 규제

                                              ☞ 관련 안내 :보건복지부  


    주요 법률

    법률명

    주요 내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

    차별 금지 및 피해자 권리 구제

    장애인복지법

    복지서비스, 등록, 시설운영 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고용촉진, 장애인 고용 의무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특별교통수단 마련 등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특화 지원

    장애인 자립지원법

    장애인의 자립,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 등

     

    □ 장애인 인권 관련 단체/기구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장애인 정책 담당 부처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진정, 권고

      각지자체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피해상담 및 권리 구제

      각 인권관련 민간단체 등: 권익옹호, 연대 등

      

  • 장애인 취업 지원 (기관, 단체별 요약) 

    보건복지부

    □ 주요역할

      - 장애인복지 및 자립생활 정책 총괄

      - 복지 차원의 일자리 제공 및 사회참여 확대 추진


    □ 제도 및 서비스

      -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행정지원, 복지시설 업무 등 공공형 일자리 제공

      - 자립지원형 일자리 사업: 민간 연계형 자활창업 지원 프로그램

      - 장애인 일자리 플랫폼 구축: 맞춤형 취업정보 제공


    □ 기타

      기초지자체(시군구)를 통해 운영



    한국장애인고용공단(KEAD)

    □ 주요역할

      -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

      - 기업대상 장애인 고용 컨설팅, 인식개선 교육 등 운영


    □ 제도 및 서비스

      - 근로지원인제도: 중증장애인의 직장 내 활동지원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연계

      -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적응을 위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 제공 

        ※건강보험공단과 별도이나 기지원물품은 중복지원 안됨(내구연한 무관)

      -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금전적 지원

      -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및 관리: 의무고용율 미달 사업자 대상

      - 출퇴근 장애인 교통비 지원: 중증장애인 근로자 대상


    □ 누리집 안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www.kead.or.kr

      온라인 취업준비 사이트 ☞  campus.ddakji.co.kr

      온라인 직업심리검사 안내 ☞ hub.kead.or.kr

      보조공학기기 지원 안내(신청서, 지원내용, 전용몰 등) ☞ www.kead.or.kr

       


    민간 및 비영리단체(NPO/ NGO)

    □ 주요역할

      - 장애인의 취업상담, 직원훈련, 자조모임 운영

      - 사회적 기업, 단체 등 설립 및 운영


    □ 예시

       - 지역 직업재활시설: 직업 적응훈련, 보호작업장 등

       -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기업: 장애인 채용 기반 사업체 운영

       - 굿윌스토어: 장애인이 일하는 리사이클 매장 운영



  • 장애인일자리사업 

    □ 사업 목적 

      -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발굴 및 보급

      - 근로 연계를 통한 장애인 복지 실현 및 자립생활 활성화


    □ 사업 유형

      1. 일반형 일자리

        - 미취업 장애인 대상으로 실무능력 습득을 지원하면, 전국 시도, 읍면동 주민센터, 공공기관 등에 배치되어 장애인복지행정 등의 업무를 수행


      2. 복지일자리

        -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다양한 일자릴를 개발 제공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

        -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 장애인 대상

        - 참여형 일자리와 특수교육- 복지연계형 일자리 등으로 구분


     3. 특화형 일자리

       - 특정 장애 유형에 맞춘 일자리

          예)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등



    <2025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유형별 세부 내용>

    구분

    일반형 일자리

    복지 일자리

    특화형 일자리

    전일제

    시간제

    참여형

    특수교육 연계형

    안마사 파견사업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근무시간

     1월~11월

    주 40시간

    (일 8시간, 주 5일)

    주 20시간

    (일 4시간 이상)

    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

    주 25시간

    (월 5시간, 주 5일)

    12월

    주 37.5시간

    (주 5일)

    주 19시간

    참여기준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미취업 등록장애인

    특수교육기관 재학생

    미취업 안마사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주요업무

    공공 및 복지 행정업무지원

    47개 직무

    (환경정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도서관 사서보조 등)

    출장안마 서비스 제공

    식사 지원 등

    요양보호사 보조 업무

    근무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공공기관, 지역사회 복지시설 등

    경로당 등 지역사회시설

    노인요양기관 및 시설

    월급여

    2,096,270원

    1,048,140원

    561,680원

    1,313,930원

    1,313,930원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


     최중증장애인 대상 일자리 사업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형 최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를 기초지자체와 민간단체를 통해 지원하고 있음.

     ※ 관련 기사 (전북특별자치도 보도자료)

      


    □ 기타 유의사항 

      ▷ 참여자 모집: 지방자치단체별(시·군·구)시행 전년도 10월 부터 12월 중 모집

      ▶ 참여제한의 경우

        1.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제외)

        2.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3. 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가자

        4. 장애인일자리 2년 이상 연속 참여자(중증장애인 제외)

        5. 최근 1년 이내 참여중단 조치를 받은 자

        6. 기타 해당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중증장애인 근로자 교통비 지원

     ※2025년도 1차 신청 기간이 끝났습니다. 2025년도 신규신청기간: 2024.12.1. ~ 2025.2.28.


      ※ 2025년 2차 신청 기간 안내  -  기간: 2025. 5.1. ~ 6.30.

        ☞(클릭시 이동) 관련 안내 및 신청 페이지



    □ 운영주체(신청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목적

       - 저소득 중증 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

        - 근로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 지원


    □ 지원내용

       출퇴근시 소용되는 교통비 실비 지원 (월 7만원 한도 내U&I우리카드 또는 우체국 동행 체크카드 사용 필수)


    □ 지원대상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관련 법령: 『최저임금법』제7조 제1항 제1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신청자격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2.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

         3.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근로자

         ※ 자격제외: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 규정』의 장애인근로자 통근용 승합차 이용자 제외


      ▷ 신청방법

         방법 1. 장애인서비스 신청 포털(클릭시 연결)

         방법 2. 사업자 소재지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취업지원부로 신청 문의

                 ※ 전북지사: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51. 뱅크빌딩 11층 ☎063-240-2422



      ▷ 신청시 제출서류 

         1.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포함)과 구비서류를 공단에 제출

         2. 통장 사본,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확인서 등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유의사항 

      1.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 조기에 지원금 지급이 종료 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탈락, 수급차상위 자격중지 등 자격조건 상실시 탈락 처리되며, 조건 상실 이후 사용한 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해당카드 발급을 위한 금융기관(우리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카드발급 기관이 연도에 따라 바뀔수도 있으니 해당연도 안내문 꼭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약자이동지원 (장애인콜택시 편)  

    □ 근거법령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조, 제2조, 제4조, 제7조, 제8조/ 시행령 제5조, 제6조

      2. 『교통안전법』 제3조

      3.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5조, 제6조


    □ 개요(전국)

      ▷ 목적: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제공

      ▷ 운영주체: 각 지자체별로 개별 운영

      ▷ 제공서비스: 휠체어 탑승 차량(리프트, 슬로프 장착), 저상버스, 바우처 택시 등

      ▷ 이용 방식: 전화, 웹사이트, 모바일 앱

      ▷ 운행 방식: 즉시콜, 사전 예약(지역에 따라 사전예약방식이 다르고, 없는 지역도 있음)

      ▷ 지역별 상이 항목

         - 이용 대상 세부 기준

         - 요금 체계

         - 운영시간 및 차량   


    바우처 택시

     ▷ 정의: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정보, 지자체에서 이용요금의 일부 도는 전부를 보조해주는 택시 서비스

     ▷ 목적: 휠체어 탑승이 불필요한 비휠체어 교통약자(보행가능 장애인, 고령자 등)의 이동권 보장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의 수요분산 및 효율성 제고

     ▷ 대상: 등록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기타 교통약자로 지정된 대상

     ▷ 방식: 콜센터를 통해 바우처 택시 호출


    전북특별자치도 '전북광역이동지원센터'

    전북광역이동지원센터 누리집  (클릭시 이동_☞) www.0632270002.com 

     - 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 ☎ 063-227-0002

     APP: 플레이스토어에서 "전북광역이동지원센터 승객용" 검색 

     < 홈페이지 내용> ※일부 메뉴는 회원가입 후 이용가능

       - 홈페이지 접수, 이용 안내, 이용요금, 이용내역, 이용자 준수사항, 고객센터, 건의사항

       - 보행상 장애 기준표, 신청 방법, 시군별 이동지원센터 정보

       - 운영구역, 보호자 동승 안내,이용제한 등 안내



  • 주거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일부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48% 이하인 가구

    <2025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월 소득인액 기준

    (48% 이하)

    1,148,166원

    1,887,676원

    2,412,169원

    2,926,931원

    3,441,932원

    3,871,106원


    □ 내용

       임차료를 보조하거나, 자가주택의 경우 주택 개보수를 지원

     ▷ 임차급여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단위: 원/월

    가구원 수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

    (그외 지역)

    1인

    352,000

    281,000

    228,000

    191,000

    2인

    395,000

    314,000

    254,000

    215,000

    3인

    470,000

    375,000

    302,000

    256,000

    4인

    545,000

    433,000

    351,000

    297,000

    5인

    564,000

    448,000

    363,000

    307,000

    6인

    667,000

    531,000

    428,000

    363,000

    예시) 2인 가구가 전주시(4급지)에 거주, 임차료가 215,000원이고, 소득이 적어 전액지원 대상일 경우

         기준임대료: 215,000원

         실제임차료 1:  215,000원 경우 ->  215,000원 전액지원

         실제임차료 2:  300,000원 경우 ->  215,000원 전액지원, 나머지 85,000원은 본인 부담

    실제임차료: 임대치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실제임차료는 133,333원(산식 1,000만원 × 4%/12 = 33,333원)


    ▷ 수선유지급여


     자가보수 급여 구분

     급여금액(지원금액)

     수선주기

     경보수

    590만원

    3년

     중보수

    1,095만원

    5년

     대보수

    1,601만원 

    7년

    □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을 위한 "화면따라하기.pdf" 파일이 아래 첨부파일에 있으니 신청 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급여 대상여부 자가진단은 (클릭☞) "주거급여플러스" 에서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동주민센터 비치

          2.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동주민센터 비치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동주민센터 비치

          4. 임대차(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5. 통장사본

          6. 신분증

          * 추가서류 요청 가능: 고용임금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 주거급여 상세 안내(콜센터)

       1.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2.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주거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일부

    □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48% 이하인 가구


    □ 내용

       임차료를 보조하거나, 자가주택의 경우 주택 개보수를 지원(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는 산정 시 더 유리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

     ▷ 임차급여: 지역별/ 가구원 수 별 최대 35만 ~ 60만원/월 수준까지 지원 가능

      자가보수급여자가주택을 소유한 장애인 가구 대상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 모의계산(LH 마이홈 주거급여 자가진단) ☜ 클릭시 이동



    공공임대주택 장애인 우선 공급

    대상 : 등록 장애인


    내용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에서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됨

       예)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월 임대료 5~10만원 수준(면적 및 지역에 따라 다름)

           보증금: 보통 100~500만원 사이로 일반 전세보다 매우 저렴


    □ 신청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청



    매입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 : 무주택 장애인


    □ 내용

      - LH나 SH 등에서 매입 또는 전세로 확보한 주택을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

      - 장기 거주 가능하며, 일부는 전세금도 지원

      ▷ 기존 주택 전세임대: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지원 한도액: 최대 9,000만원, 임주자 부담금 전세금의 5%, 월 임대료 부탇 지원금에 대한 연 1~2% 이자, 최대 30년 거주 가능 

         ※임대기간: 최초계약 2년, 자격유지시 2년 단위로 재계약

           지원대상 주택: 전용면적 85㎡이하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초과 전세금 부담(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의 경우) : 초과금액은 입주자 부담(총 전세금은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여야 함)

       ▷ 매입임대: LH청약센터에서 모집,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 최대 20년 거주 가능


    신청방법: 주소지 주민센터, LH, SH

    □ 관련 정보 검색(LH 마이홈 누리집) ☜ 클릭시 이동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 (편의시설 설치 지원)

    대상: 등록된 장애인 중 일정 소득 이하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 내용

      - 휠체어 경사로, 욕실 손잡이, 문턱 제거 등 생활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일부 지자체나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을 통해 지원


    신청방법: 한국장애인개발원, 지자체, 장애인복지관 또는 관련 기관



    자립생활주택(IL주택, 체험홈 등)

    대상: 장애인 중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


    내용: 공동 또는 단독 형태의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자립을 위한 기술훈련 등을 제공(실비 부담이 있는 경우가 많음)


    신청방법: 지역의 장애인자립생활(IL)지원센터 또는 지자체 문의



  • 장애수당 

     □ 신청대상

      - 등록장애인 중 만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2. 차상위계층

        3. 보장시설 수급자

       ※참고: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대상으로 중복수급이 불가합니다. 


    □ 지급 금액(2025년 기준, 월별) 

    구분

    생계 의료 수급자

    주거 교육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경증장애인(만 18세 이상)

    4만원

    2만원

    2만원

    -


    □ 신청방법 

      1. 신청장소

        1)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2)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 전 아래 첨부파일 "장애(아동)수당 따라하기.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구비서류

        1) 장애수당 신청서

        2) 신분증

        3) 본인명의 통장 사본

        4)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5) 기타 필요시 추가 서류


      3. 신청자 

        본인 또는 가족, 보호자


    □ 유의사항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해 수급자격을 확인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 결정

      수급자는 정기적으로 자격여부를 재확인 받을 수 있음

      중증장애인이 장애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 연령 및 조건에 따라 장애인연금 전환 대상일 수 있음


  • 장애아동수당 

     □ 신청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 또는 초중등학교 재학 중인 만 20세 이하 아동 포함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2. 차상위계층

         3. 보장시설 수급자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약 50% 이하인 가구

       읍면동 주민센터의 조사 및 확인을 통해 판정되며, <차상위계층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음. 

    ※ 주의사항: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은 중복 수급이 불가하며,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 지급금액(월별) 

     구분

    생계의료 수급자

    주거 교육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중증 장애아동

    22만원

    17만원

    17만원

    9만원

    경증 장애아동

    11만원

    11만원

    11만원

    3만원

    ※2025년 기준, 지자체 예산과 정책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1. 신청 장소

       1)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 전 아래 첨부파일 "장애(아동)수당 따라하기.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구비서류

        1) 장애아동수당 신청서

        2) 신분증

        3) 본인명의 통장사본

        4) 기타 주민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


     3. 신청자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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