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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FAQ)

  • 장애인일자리사업 

    □ 사업 목적 

      -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발굴 및 보급

      - 근로 연계를 통한 장애인 복지 실현 및 자립생활 활성화


    □ 사업 유형

      1. 일반형 일자리

        - 미취업 장애인 대상으로 실무능력 습득을 지원하면, 전국 시도, 읍면동 주민센터, 공공기관 등에 배치되어 장애인복지행정 등의 업무를 수행


      2. 복지일자리

        -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다양한 일자릴를 개발 제공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

        -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 장애인 대상

        - 참여형 일자리와 특수교육- 복지연계형 일자리 등으로 구분


     3. 특화형 일자리

       - 특정 장애 유형에 맞춘 일자리

          예)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등



    <2025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유형별 세부 내용>

    구분

    일반형 일자리

    복지 일자리

    특화형 일자리

    전일제

    시간제

    참여형

    특수교육 연계형

    안마사 파견사업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근무시간

     1월~11월

    주 40시간

    (일 8시간, 주 5일)

    주 20시간

    (일 4시간 이상)

    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

    주 25시간

    (월 5시간, 주 5일)

    12월

    주 37.5시간

    (주 5일)

    주 19시간

    참여기준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미취업 등록장애인

    특수교육기관 재학생

    미취업 안마사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주요업무

    공공 및 복지 행정업무지원

    47개 직무

    (환경정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도서관 사서보조 등)

    출장안마 서비스 제공

    식사 지원 등

    요양보호사 보조 업무

    근무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공공기관, 지역사회 복지시설 등

    경로당 등 지역사회시설

    노인요양기관 및 시설

    월급여

    2,096,270원

    1,048,140원

    561,680원

    1,313,930원

    1,313,930원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


     최중증장애인 대상 일자리 사업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형 최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를 기초지자체와 민간단체를 통해 지원하고 있음.

     ※ 관련 기사 (전북특별자치도 보도자료)

      


    □ 기타 유의사항 

      ▷ 참여자 모집: 지방자치단체별(시·군·구)시행 전년도 10월 부터 12월 중 모집

      ▶ 참여제한의 경우

        1.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제외)

        2.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3. 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가자

        4. 장애인일자리 2년 이상 연속 참여자(중증장애인 제외)

        5. 최근 1년 이내 참여중단 조치를 받은 자

        6. 기타 해당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중증장애인 근로자 교통비 지원


     ※ 2025년 1차(신규) 신청 기간2024.12.1. ~ 2025.2.28.

     2025년 2차 신청 기간 : 2025. 5.1. ~ 6.30.



    □ 운영주체(신청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목적

       - 저소득 중증 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

        - 근로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 지원


    □ 지원내용

       출퇴근시 소용되는 교통비 실비 지원 (월 7만원 한도 내U&I우리카드 또는 우체국 동행 체크카드 사용 필수)


    □ 지원대상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관련 법령: 『최저임금법』제7조 제1항 제1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신청자격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2.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

         3.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근로자

         ※ 자격제외: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 규정』의 장애인근로자 통근용 승합차 이용자 제외


      ▷ 신청방법

         방법 1. 장애인서비스 신청 포털(클릭시 연결)

         방법 2. 사업자 소재지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취업지원부로 신청 문의

                 ※ 전북지사: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51. 뱅크빌딩 11층 ☎063-240-2422



      ▷ 신청시 제출서류 

         1.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포함)과 구비서류를 공단에 제출

         2. 통장 사본,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확인서 등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유의사항 

      1.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 조기에 지원금 지급이 종료 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탈락, 수급차상위 자격중지 등 자격조건 상실시 탈락 처리되며, 조건 상실 이후 사용한 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해당카드 발급을 위한 금융기관(우리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카드발급 기관이 연도에 따라 바뀔수도 있으니 해당연도 안내문 꼭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약자이동지원 (장애인콜택시 편)  

    □ 근거법령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조, 제2조, 제4조, 제7조, 제8조/ 시행령 제5조, 제6조

      2. 『교통안전법』 제3조

      3.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5조, 제6조


    □ 개요(전국)

      ▷ 목적: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제공

      ▷ 운영주체: 각 지자체별로 개별 운영

      ▷ 제공서비스: 휠체어 탑승 차량(리프트, 슬로프 장착), 저상버스, 바우처 택시 등

      ▷ 이용 방식: 전화, 웹사이트, 모바일 앱

      ▷ 운행 방식: 즉시콜, 사전 예약(지역에 따라 사전예약방식이 다르고, 없는 지역도 있음)

      ▷ 지역별 상이 항목

         - 이용 대상 세부 기준

         - 요금 체계

         - 운영시간 및 차량   


    바우처 택시

     ▷ 정의: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정보, 지자체에서 이용요금의 일부 도는 전부를 보조해주는 택시 서비스

     ▷ 목적: 휠체어 탑승이 불필요한 비휠체어 교통약자(보행가능 장애인, 고령자 등)의 이동권 보장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의 수요분산 및 효율성 제고

     ▷ 대상: 등록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기타 교통약자로 지정된 대상

     ▷ 방식: 콜센터를 통해 바우처 택시 호출


    전북특별자치도 '전북광역이동지원센터'

    전북광역이동지원센터 누리집  (클릭시 이동_☞) www.0632270002.com 

     - 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 ☎ 063-227-0002

     APP: 플레이스토어에서 "전북광역이동지원센터 승객용" 검색 

     < 홈페이지 내용> ※일부 메뉴는 회원가입 후 이용가능

       - 홈페이지 접수, 이용 안내, 이용요금, 이용내역, 이용자 준수사항, 고객센터, 건의사항

       - 보행상 장애 기준표, 신청 방법, 시군별 이동지원센터 정보

       - 운영구역, 보호자 동승 안내,이용제한 등 안내



  • 주거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일부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48% 이하인 가구

    <2025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월 소득인액 기준

    (48% 이하)

    1,148,166원

    1,887,676원

    2,412,169원

    2,926,931원

    3,441,932원

    3,871,106원


    □ 내용

       임차료를 보조하거나, 자가주택의 경우 주택 개보수를 지원

     ▷ 임차급여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단위: 원/월

    가구원 수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

    (그외 지역)

    1인

    352,000

    281,000

    228,000

    191,000

    2인

    395,000

    314,000

    254,000

    215,000

    3인

    470,000

    375,000

    302,000

    256,000

    4인

    545,000

    433,000

    351,000

    297,000

    5인

    564,000

    448,000

    363,000

    307,000

    6인

    667,000

    531,000

    428,000

    363,000

    예시) 2인 가구가 전주시(4급지)에 거주, 임차료가 215,000원이고, 소득이 적어 전액지원 대상일 경우

         기준임대료: 215,000원

         실제임차료 1:  215,000원 경우 ->  215,000원 전액지원

         실제임차료 2:  300,000원 경우 ->  215,000원 전액지원, 나머지 85,000원은 본인 부담

    실제임차료: 임대치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실제임차료는 133,333원(산식 1,000만원 × 4%/12 = 33,333원)


    ▷ 수선유지급여


     자가보수 급여 구분

     급여금액(지원금액)

     수선주기

     경보수

    590만원

    3년

     중보수

    1,095만원

    5년

     대보수

    1,601만원 

    7년

    □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을 위한 "화면따라하기.pdf" 파일이 아래 첨부파일에 있으니 신청 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급여 대상여부 자가진단은 (클릭☞) "주거급여플러스" 에서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동주민센터 비치

          2.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동주민센터 비치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동주민센터 비치

          4. 임대차(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5. 통장사본

          6. 신분증

          * 추가서류 요청 가능: 고용임금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 주거급여 상세 안내(콜센터)

       1.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2.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주거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일부

    □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48% 이하인 가구


    □ 내용

       임차료를 보조하거나, 자가주택의 경우 주택 개보수를 지원(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는 산정 시 더 유리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

     ▷ 임차급여: 지역별/ 가구원 수 별 최대 35만 ~ 60만원/월 수준까지 지원 가능

      자가보수급여자가주택을 소유한 장애인 가구 대상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 모의계산(LH 마이홈 주거급여 자가진단) ☜ 클릭시 이동



    공공임대주택 장애인 우선 공급

    대상 : 등록 장애인


    내용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에서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됨

       예)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월 임대료 5~10만원 수준(면적 및 지역에 따라 다름)

           보증금: 보통 100~500만원 사이로 일반 전세보다 매우 저렴


    □ 신청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청



    매입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 : 무주택 장애인


    □ 내용

      - LH나 SH 등에서 매입 또는 전세로 확보한 주택을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

      - 장기 거주 가능하며, 일부는 전세금도 지원

      ▷ 기존 주택 전세임대: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지원 한도액: 최대 9,000만원, 임주자 부담금 전세금의 5%, 월 임대료 부탇 지원금에 대한 연 1~2% 이자, 최대 30년 거주 가능 

         ※임대기간: 최초계약 2년, 자격유지시 2년 단위로 재계약

           지원대상 주택: 전용면적 85㎡이하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초과 전세금 부담(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의 경우) : 초과금액은 입주자 부담(총 전세금은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여야 함)

       ▷ 매입임대: LH청약센터에서 모집,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 최대 20년 거주 가능


    신청방법: 주소지 주민센터, LH, SH

    □ 관련 정보 검색(LH 마이홈 누리집) ☜ 클릭시 이동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 (편의시설 설치 지원)

    대상: 등록된 장애인 중 일정 소득 이하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 내용

      - 휠체어 경사로, 욕실 손잡이, 문턱 제거 등 생활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일부 지자체나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을 통해 지원


    신청방법: 한국장애인개발원, 지자체, 장애인복지관 또는 관련 기관



    자립생활주택(IL주택, 체험홈 등)

    대상: 장애인 중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


    내용: 공동 또는 단독 형태의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자립을 위한 기술훈련 등을 제공(실비 부담이 있는 경우가 많음)


    신청방법: 지역의 장애인자립생활(IL)지원센터 또는 지자체 문의



  • 장애수당 

     □ 신청대상

      - 등록장애인 중 만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2. 차상위계층

        3. 보장시설 수급자

       ※참고: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대상으로 중복수급이 불가합니다. 


    □ 지급 금액(2025년 기준, 월별) 

    구분

    생계 의료 수급자

    주거 교육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경증장애인(만 18세 이상)

    4만원

    2만원

    2만원

    -


    □ 신청방법 

      1. 신청장소

        1)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2)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 전 아래 첨부파일 "장애(아동)수당 따라하기.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구비서류

        1) 장애수당 신청서

        2) 신분증

        3) 본인명의 통장 사본

        4)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5) 기타 필요시 추가 서류


      3. 신청자 

        본인 또는 가족, 보호자


    □ 유의사항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해 수급자격을 확인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 결정

      수급자는 정기적으로 자격여부를 재확인 받을 수 있음

      중증장애인이 장애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 연령 및 조건에 따라 장애인연금 전환 대상일 수 있음


  • 장애아동수당 

     □ 신청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 또는 초중등학교 재학 중인 만 20세 이하 아동 포함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2. 차상위계층

         3. 보장시설 수급자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약 50% 이하인 가구

       읍면동 주민센터의 조사 및 확인을 통해 판정되며, <차상위계층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음. 

    ※ 주의사항: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은 중복 수급이 불가하며,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 지급금액(월별) 

     구분

    생계의료 수급자

    주거 교육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중증 장애아동

    22만원

    17만원

    17만원

    9만원

    경증 장애아동

    11만원

    11만원

    11만원

    3만원

    ※2025년 기준, 지자체 예산과 정책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1. 신청 장소

       1)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 전 아래 첨부파일 "장애(아동)수당 따라하기.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구비서류

        1) 장애아동수당 신청서

        2) 신분증

        3) 본인명의 통장사본

        4) 기타 주민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


     3. 신청자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



     

  •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18세 이상)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 

     ※국민연금 가입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연금>과 다른 국가 공공부조제도 


    □ 신청 대상

        -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80,000원 이하

          - 부부가구: 2,208,000원 이하


    소득인정액이란? 실제로 벌어들이는 소득(근로, 사업, 임대, 연금 등)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입니다.

      - 근로소득의 경우 일정금액(2025년 기준 92만원)은 공제 후 30% 추가공제 적용 

    ≫ 모의계산 사이트(복지로 누리집/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장애인연금)


    □ 신청 방법 

     1. 신청 장소

       1)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 전 아래 첨부파일 "장애연금 따라하기.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자

       1) 본인 또는 가족(대리 신청 가능)

       2) 공문원이 동의 받아 직원 신청도 가능

     3. 구비서류

       1) 장애인연금 신청서

       2) 신분증

       3) 본인 명의 통장 사본(압류방지 통장 포함 가능)

       4) 필요시 장애정도 재심사 관련 서류



    □ 장애인연금 구성, 금액

     (2025년 기준) 

    연금 구성

    금액

    비고

    기초 급여

    ~ 342,510원

    부부 모두 수급시 각 274,000원(20% 감액)

    부가 급여

     30,000원 ~ 432,510원

    기초생활 수급자 등급에 따라 다름 

     ※ 65세 이상의 경우: 기초연금으로 전환(상기 기초급여 중단) - 별도 신청 필요



    □ 소득인정액이 초과될 경우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을 통해 향후 기준 변경 시 재안내 가능 : 신청시점부터 5년간 유효

     


    □ 유의사항 

       - 신청 후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한 소득 재산 조회 진행

       - 심사 결과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 및 금액 결정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절차 존재



    □ 참고사항

        - 신청 전 읍면동 주민센터 상담 권장

        - 65세 전환자에게는 시군구에서 기초연금 신청난내 발송


    □ 문의처
        - 거주지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서비스 제공인력 / 활동지원사

     □ 급여 종류별 활동지원 인력


     급여 종류

    급여 내용

    활동지원인력의 범위

    활동보조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간호조무사유사경력자

     전문과정(32시간), 현장실습(10시간)을 수료한자.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자 

    방문간호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업무 경력자

    °『의료법』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 경력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11조 제3호 나목에 따른 교육이수자

    °『의료기사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치과위생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는 실천과정 8시간 감면

     ☞ 유사경력자: 정부(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예: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참고 1] 활동지원사로 활동할 수 없는 경우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계약직 포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재가노인장애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장기요양요원 제외)

     - 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 다만, 활동지원인력이 예상치 못한 이유(건강문제, 사고, 무단결근 등)로 활동지원기관의 직원이 긴급 투입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참고 2]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수행의 제한 

     활동지원인력은 다음의 관계에 있는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 

     근거법령:『시행규칙 제33조』(활동지원급여 수행이 제한되는 가족)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3. 배우자의 직계 혈족의 및 형제·자매



    □ 활동지원 제공 기관,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검색 


    "장애인활동지원 누리집"  www.ableservice.or.kr


  • 장애인활동지원 

    □ 목적

     -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 활동지원급여 이용절차 


     Ⅰ. 신청자격

       1. 만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

       2.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애요양인정' 신청하여 등급판정을 받은 사람 ※만65세 이하 노인성 등록 장애인 신청 가능

    만65세 도래자의 경우

     -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는 경우 그 해당월의 다음달 말까지 수급자격 인정

     - 단, 수급자격 유효기간 내'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사람은 수급자격 유효기간 범위 내의 잔여기간

      <신청제외자>

       - 보장시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입소 중인 경우

       -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6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자

       -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의 보장시설

      1. 장애인 거주시설

      2.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3. 아동복지시설 및 통합시설

      4. 정신징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5.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6.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Ⅱ. 신청 방법

       1. 신청 장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2. 신청자

         1)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 관계인

         2)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3)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

    ◇ 가족의 범위: 『민법 제77조』 의거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 친족의 범위: 『민법 제77조』 의거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관계인의 범위: 『민법』상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의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실상 보호기관·단체의 장 등

      3.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신규 신청만) ※ 우편, 팩스, 신청시 관계관청에 제출사실을 꼭 확인

        1) 방문신청

            신청인이 "시군구(읍면동)"에 직접 방문: 통장 사본, 건강보험증 등 지참

        2) 우편 신청

            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제출서류, 통장사본 등

        3) 팩스 신청

            우편 신청과 절차 및 제출서류 동일



    □ 활동지원급여 내용 

      

     급여의 종류

    내용

    수가 

    제공인력 

    활동보조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지원, 기타 서비스 제공

    급여 비용 및 산정기준(2025년 1월 1일~) 

    활동지원사

    분 류

    시간당 금액(원)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6,620원

     22시 이후 6시 이전

    24,930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24,930원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목욕시설을 갖춘 장비를 이용,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 제공

     차량

    이용 

    86,480원

    요양보호사

    미이용77,970원

    방문간호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수급자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 서비스 제공 

     제공시간에 따른 차등 수가

    방문간호사

     분류

    금액 

     30분 미만

    47,710원

    30분 이상 ~ 60분 미만

    52,310원

    60분 이상

    62,930원



    □ 활동지원 급여 구간 


    활동지원 급여의 구간

    종합점수

    월 한도액 

    1구간

    465점 이상

    7,980,000원

    2구간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7,481,000원

    3구간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6,983,000원

    4구간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6,485,000원

    5구간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5,986,000원

    6구간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5,488,000원

    7구간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4,986,000원

    8구간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4,489,000원

    9구간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3,991,000원

    10구간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3,492,000원

    11구간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2,994,000원

    12구간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2,495,000원

    13구간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1,997,000원

    14구간

    75점 이상 ~ 105점 미만

    1,449,000원

    15구간

    42점 이상 ~ 75점 미만

    1,000,000원



     특별지원 급여: 생활환경( 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원


    구분

    지급기간

    월 한도액

    출산(유·사산)

    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1,332,000원

    자립준비

    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335,000원

    보호자 일시부재

    결혼, 사망, 지역사회 보호자 및 기타 천재지변 등: 

    1개월 출산, 

    3개월 입원(입원일수가 5일 이상인 달에 대해 1개월단위로 최대 6개월)

    335,000원

     

     。출산, 자립준비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호자 일시부재는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최초 추가급여 개시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제공됨



    □ 본인부담금 

    。서비스 대상자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납부 


    。본인부담금(액) 

    (단위: 원)

     구분

    본인부담율

    15구간

    14구간

    13구간

    12구간

    11구간

    10구간

    9구간

    1,000천원1,449천원1,997천원2,495천원2,994천원3,492천원3,991천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

    -

    -

    -

    -

    -

    -

    차상위 계층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4%

    40,000

    59,900

    79,800

    99,800

    119,700

    139,600

    159,600

    120% 이하

    6%

    60,000

    89,900

    119,800

    149,700

    179,600

    209,200

    209,200

    180% 이하

    8%

    80,000

    119,900

    159,700

    199,600

    209,200

    209,200

    209,200

    180% 초과

    10%

    100,000

    149,900

    199,700

    209,200

    209,200

    209,200

    209,200



    구분

    본인부담율

     8구간

    7구간

    6구간

    5구간

    4구간

    3구간

    2구간

    1구간

     4,489천원4,986천원5,488천원5,986천원6,485천원6,983천원7,481천원7,980천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

    -

    -

    -

    -

    -

    -

    -

    차상위 계층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4%

    179,500

    199,400

    209,200

    209,200

    209,200

    209,200

    209,200

    209,200

    120% 이하

    6%

    209,200

    209,200

    209,200

    209,200

    209,200

    209,200

    209,200

    209,200

    180% 이하

    8%

    209,200

    209,200

    209,200

    209,200

    209,200

    209,200

    209,200

    209,200

    180% 초과

    10%

    209,200

    209,200

    209,200

    209,200

    209,200

    209,200

    209,200

    209,200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209,200원이며,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음

    특별지원급여의 본인부담금: 면제 

    。본인부담금 납부시기 (바우처 생성) 


     구분

    본인 부담금

    생성일

    비고

    정기 생성

    [익월분 납부] 매월 말일 18:00까지

    매월 말일

    전월 16일부터 말일 18:00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수급자에게 당월 1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 생성

    수시 생성

    [당월분 납부] 당월 1일 ~ 15일 18:00

    당월 1일~ 15일 중 

    본인부담금 납부일 익일

    당월 1일부터 15일 18:00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수급자에게 익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 생성

    추가 생성

    [당월분 납부] 당월 16일 ~ 25일 18:00

    당월 16일 ~25일 중 

    활동지원기관 신청일 익일

    수급자가 본인부담금을 입급하고 활동지원기관이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25일 18:00까지 당월생성 신청하면 신청일 익일에 바우처 생성 


    ※ '정기 생성'과 '수시 생성'은 납부기한 내 본인부담금 납부시 별도 신청 없이 바우처 자동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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