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
장애인 등록 신청
1.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작성, 제출
※준비물: 사진 1장(3.5mm×4.5mm),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사진자료 활용가능
2. 본인신청 원칙
-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보호자 신청 대행 가능
대리신청 가능 보호자: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자(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비속의 배우자, 형재자매, 자매의 배우자 등)
3. 장애진단 및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
-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받음
- 장애유형별 구비서류 있음
- 장애심사 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
※ 정밀심사시 추가검사결과, 자료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음(지정기관, 직접 진단)
- 심사 후 읍면동으로 통보
4. 통지
- 심사결과확인, 장애인 등록[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신청인에게 결과 통지
관련 정보 및 출처
◇ 장애증명서 온라인 발급(정부24. www.gov.kr)
◇ 장애등록심사 안내(국민연금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