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내 치료비지원(전북)
◇ 지원기준: 월 17만원 이내 실비지원
◇ 치료지원 제공기관: 치료지원 전자카드 가맹점
◇ 카드발급대상: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치료지원 가맹점으로 등록된 기관을 이용한 학생
◇ 유의사항
-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서비스와 동일 영역 지원 불가
- 진단비, 검사비 항목 등으로 결제 불가
- 당일 이후 카드 결제 취소 불가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내용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 치료지원진단평가 절차를 신청하여야 합니다.(치료지원 영역 누락, 다른 영역의 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 목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생활적응능력 향상 및 2차 장애예방
- 특수교육활동 및 통합교육을 지원
□ 지원대상
- 유·초·중·고등학교(공·사립)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
◇ 치료지원 적용 제외 대상
- 의무교육기관이 아닌 어린이집 등의 기관에 재원 중인 원아
-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 특수교육대상학생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 서비스 및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동일영역 치료지원 수혜자
- 전공과 학생 제외
□ 치료지원 영역
-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능력, 보행훈련, 기타 관련 서비스(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운동, 감각통합)
※ 원칙: 학기 초 결정사항 1년 유지, 단 변경시 반드시 학교의 개별화교육지원팀과 협의
□ 이용절차
Ⅰ. 외부 치료기관 활용
▷ 1단계: 치료지원 신청
- 신청인: 보호자
- 신청자격: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에 치료지원이 명시된 대상자
▷ 2단계: 꿈활짝카드 신청, (재)발급
소속 학교
발급기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교
해당학교
▷ 3단계: 수령 후 이용
Ⅱ.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치료사 활용
▷ 1단계: 순회치료지원 신청
- 신청인: 보호자
- 접수처: 소속학교
- 유의사항: 지역특수교육지원센터로 문의 신청(※센터마다 순회치료사 인원 및 영역 상이)
▷ 2단계: 순회치료지원 신청 명단 제출
- 제출기관: 유·초·중·고등학교
- 접수처: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 3단계: 심의 후 선정
- 심의처: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4단계: 순회치료 선정학생 통보 및 일정안내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유·초·중·고등학교로 안내
Ⅲ.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통지서 내용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
※ 치료지원 영역 누락, 다른 영역의 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 1단계: 치료지원 진단평가 신청
1. 유초중학교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신청
2. 고등학교, 특수학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신청
▷ 2단계: 치료지원 진단평가
▷ 3단계: 선정 및 통보
- 결과서를 각급학교로 통보
□ 치료지원 서비스 제공 중지 및 취소
분류 |
제 목 |
절 차 |
당연취소 |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 배치 취소, 학적 유예 |
절차: 꿈활짝카드 홈페이지에서 즉시 탈퇴 처리 |
졸업·타시도 전학 등 |
서비스 종료 월 말일까지 결제 가능 절차: 꿈활짝카드 홈페이지에서 탈퇴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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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사용(타인에게 양도· 매매 등) |
꿈활짝카드 홈페이지에서 3개월간 정지처리 ⇒ 지원금액 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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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입원치료, 장기간 여행, 부모가 원하지 않을 경우 |
보호자는 교육지원청으로 치료지원 일시정지 신청서 제출 |
□ 신청서 등 상세 안내 페이지 연결(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