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내 방과후학교 지원(전북)
□ 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특기적성 계발 기회를 제공
-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 기여
□ 지원대상
-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의 방과후학교 교육을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자
□ 지원방법
◇ 특수학교(전공과 포함)
- 방법 1: 특수학교 교내 방과후 과정 참여
- 방법 2: 외부 관인 등록된 비영리 기관 이용(수강료: 월 10만원)
◇ 초중고등학교 일반학교(특수학급, 일반학급)
- 방법 1: 특수학급 방과후 과정
- 방법 2: 일반학교 교내 방과후 과정
- 방법 3: 외부 관인 등록된 비영리 기관 이용(수강료: 월 10만원)
◇ 유치원 특수학교(급), 방과후과정 3명 이상 운영하는 학급
- 학교(급) 단위호 프로그램 개설 운영/ 1개 프로그램 당 60만원 지원
□ 지원절차
▷ 1단계: 신청(학생 개인별 방과후학교 교육비)
- 보호자가 소속학교로 신청
▷ 2단계: 각급 학교 방과후 운영비 신청
1. 유·초·중학교 ⇒ 교육지원청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 고등학교, 특수학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3단계: 지원대상(교) 선정
▷ 4단계: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부)⇒ 교육지원청 (교부)⇒ 유·초·중학교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부)⇒ 고등학교, 특수학교
▷ 5단계: 방과후학교 교육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