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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누리집 안내

제목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전세임대주택
  • 2025-04-24 13:11
  • 조회 19

본문 내용

□ 누리집 안내 

 1. 한국토지주택공사  ☞ www.lh.or.kr

 2. 마이홈포털  ☞  www.myhome.go.kr

 3. 전세임대포털 ☞  jeonse.or.kr

 4. LH청약플러스  ☞ apply.lh.or.kr


LH 전세임대주택

□ 정의 

  도심 내 저소득계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 입주대상 


순위별

기준 내용

1순위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한부모가족

- 고령자

- 소득대비 임차료비율 30%이상인 자

- 월 평균소득(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장애인

2순위

- 월 평균소득(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인 자

- 월 평균소득(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장애인


□ 소득자산 기준 

  - 무주택구성원으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한 사람

  ※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 소득 및 자산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자격확인 증명서 등으로 대체가능


□ 임대조건 

   1. 임대보증금: 전세지원 한도액 내 전세금의 5% (수급자 등 1순위 대상자는 전세금의 2~ 5%)

   2. 임대료: 연 1~2% (보증금을 제외한 지원금액에 대한 기금대출 이자)

<전세금 지원 한도액>

거주지 유형

지원 한도액

비고

수도권

13,000만원

서울, 경기도 

광역시

9,000만원

 

기타

7,000만원

전북 도 내 전 지역 해당 

      



□ 거주기간 

   2년(요건 충족시 제계약 14회 가능, 최장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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