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리집 안내
1. 한국토지주택공사 ☞ www.lh.or.kr
2. 마이홈포털 ☞ www.myhome.go.kr
3. 전세임대포털 ☞ jeonse.or.kr
4. LH청약플러스 ☞ apply.lh.or.kr
LH 전세임대주택
□ 정의
도심 내 저소득계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 입주대상
순위별 | 기준 내용 |
1순위 |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한부모가족 - 고령자 - 소득대비 임차료비율 30%이상인 자 - 월 평균소득(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장애인 |
2순위 | - 월 평균소득(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인 자 - 월 평균소득(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장애인 |
□ 소득자산 기준
- 무주택구성원으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한 사람
※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 소득 및 자산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자격확인 증명서 등으로 대체가능
□ 임대조건
1. 임대보증금: 전세지원 한도액 내 전세금의 5% (수급자 등 1순위 대상자는 전세금의 2~ 5%)
2. 임대료: 연 1~2% (보증금을 제외한 지원금액에 대한 기금대출 이자)
<전세금 지원 한도액>
거주지 유형 | 지원 한도액 | 비고 | |
수도권 | 13,000만원 | 서울, 경기도 | |
광역시 | 9,000만원 | ||
기타 | 7,000만원 | 전북 도 내 전 지역 해당 |
□ 거주기간
2년(요건 충족시 제계약 14회 가능, 최장 3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