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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2025-04-25 09:21
  • 조회 18

본문 내용

기준 중위소득


□ 정의

   보건복지부장관리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평균값 아님) 


□ 기준 중위소득 결정의 의의 

  -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  "최저생계비" ⇒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

  -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 산출방식: 통계청 통계자료/ 가구 경산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반영 (법 제6조의2 제1항)

  -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으로 가능


□ 기준 중위소득 결정방식 

  ▷ 통계자료: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국가 공식 소득통계) 

 

  ▷ 계산방법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의 평균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 차이 등을 반영

      〔가구 경상소득〕=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 산정방법

  n+1년 기준중위소득 = n년 기준중위소득 × (1+기본증가율) × (1+추가증가율)


  〔기본증가율〕 최근 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 평균

  〔추가증가율〕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 6년간 한시적으로 적용

  

□ 연도별 기준중위소득 100%

연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2023년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2024년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2025년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 8인가구 이상은 가구원 1인 증가 시 923,623원씩 증가  



□ 참고: 급여 항목별 적용 기준(%) 

급여 항목

적용 기준 (%)

지원 내용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생활비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의료비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임차료 및 수선비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교육활동지원비 및 수업료

 


□ 참고 자료 

  (클릭시 해당 페이지로 연결 ☞) 기준중위소득 추이 (대한민국 공식 전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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