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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2025-04-25 09:21
  • 조회 78

본문 내용

기준 중위소득


□ 정의

   보건복지부장관리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평균값 아님) 


□ 기준 중위소득 결정의 의의 

  -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  "최저생계비" ⇒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

  -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 산출방식: 통계청 통계자료/ 가구 경산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반영 (법 제6조의2 제1항)

  -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으로 가능


□ 기준 중위소득 결정방식 

  ▷ 통계자료: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국가 공식 소득통계) 

 

  ▷ 계산방법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의 평균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 차이 등을 반영

      〔가구 경상소득〕=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 산정방법

  n+1년 기준중위소득 = n년 기준중위소득 × (1+기본증가율) × (1+추가증가율)


  〔기본증가율〕 최근 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 평균

  〔추가증가율〕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 6년간 한시적으로 적용

  

□ 연도별 기준중위소득 100%

연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2023년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2024년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2025년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2026년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 8인가구 이상은 가구원 1인 증가 시 923,623원씩 증가  



□ 참고: 급여 항목별 적용 기준(%) 

급여 항목

적용 기준 (%)

지원 내용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생활비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의료비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임차료 및 수선비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교육활동지원비 및 수업료

 


□ 참고 자료 

  (클릭시 해당 페이지로 연결 ☞) 기준중위소득 추이 (대한민국 공식 전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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