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 정의
보건복지부장관리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평균값 아님)
□ 기준 중위소득 결정의 의의
-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 "최저생계비" ⇒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
-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 산출방식: 통계청 통계자료/ 가구 경산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반영 (법 제6조의2 제1항)
-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으로 가능
□ 기준 중위소득 결정방식
▷ 통계자료: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국가 공식 소득통계)
▷ 계산방법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의 평균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 차이 등을 반영
〔가구 경상소득〕=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 산정방법
n+1년 기준중위소득 = n년 기준중위소득 × (1+기본증가율) × (1+추가증가율)
〔기본증가율〕 최근 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 평균
〔추가증가율〕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 6년간 한시적으로 적용
□ 연도별 기준중위소득 100%
연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2023년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2024년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2025년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 8인가구 이상은 가구원 1인 증가 시 923,623원씩 증가
□ 참고: 급여 항목별 적용 기준(%)
급여 항목 |
적용 기준 (%) |
지원 내용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32% |
생활비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40% |
의료비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48% |
임차료 및 수선비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50% |
교육활동지원비 및 수업료 |
□ 참고 자료
(클릭시 해당 페이지로 연결 ☞) 기준중위소득 추이 (대한민국 공식 전자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