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소득
□ 정의
한 가구나 그 가구의 개별 구원원이 1년간 또는 정기적으로 벌어들이는 현금 또는 현물 등의 모든 수입의 의미
〔수입〕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기여금 등을 공제하기 전 소득
〔현물〕재화와 서비스
〔총소득〕=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경상이전소득 + 비경상이전소득
□ 가구소득의 종류
▷ 근로소득
- 정의: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모든 현금과 현물
- 내용: 임금, 상여금 및 수당, 수수료 및 봉사료, 수익분배금, 연차 및 유급휴가 등
※ 비근무시간의 보수, 고용주에게서 보조받은 재화와 서비스 포함 (예: 무료 통근버스 이용)
▷ 사업소득
- 정의: 비법인기업의 주인이 해당 사업체를 운영하여 얻은 순수입
〔순수입〕총수입액 또는 총매출액에서 영업비용 등 생산에 사용한 생산비용을 제외한 금액
〔비법인기업〕법인기업과 협동조합, 유한책임파트너쉽을 제외한 모든 사업체(규모 상관없음)
- 내용
1. 사업소득 = 총매출액 - 생산비용
2. 생산비용 = 영업비용 + 자산의 감각상각액
〔영업비용〕 인건비, 재료비, 기타 경비 등
〔자산의 감가상각액〕생산에 사용된 기계 등의 자산 가치가 하락한 정도
▷ 재산소득
- 정의: 소유한 재산을 타인이 사용한 대가로 대가로 받은 순수입
- 내용
〔임대소득〕주택, 건물, 토지, 기계장비 등의 자산을 빌려주고 받은 소득
〔이자소득〕저금이나 체권 등으로 얻은 이자수입 또는 다른 가구나 사업체에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수입
〔배당소득〕직접 업무에 참여하지 않고 투자만 한 사업체로부터 받은 수입
〔상표 사용료/인세/사용료〕저서나 창작물 등 특허나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하게 해준 대가로 받은 소득
▷ 경상이전소득
- 정의: 수입이 발생하는 어떤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고 정부, 비영리단체, 다른 가구에서 이전받은 현금과 재화, 서비스
- 내용
〔사회보험 수혜금〕공적연금(국민연금, 군인연금 등), 사회보험금(실업보험금 등): 부담금 납부 후 일정한 조건을 충족했을 때는 받음
〔사회부조 수혜금〕특정 조건 충족시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기초연금, 장애인 수당, 참전용사수당 등
〔비영리단체로부터의 경상이전〕자선단체, 노동조합, 종교단체와 같은 비영리단체로부터 받은 선물과 재정지원(예: 장학금, 구호금 등)
〔다른 가구로부터의 경상이전〕가족지원의 형태로 다른 가구로부터 받은 현금과 재화, 서비스
(예: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자녀에게 지원받는 생활비, 교육비, 해외근무중인 가족이 모국에 있는 가족에게 보낸 현금, 이혼으로 같이 살지 않는 보호자가 자년에게 정기적으로 주는 양육비 등)
▷ 비경상소득
- 정의: 비정기적인 소득 중 자산 변동을 수반하지 않는 소득, 경조소득과 기타 비경상소득
- 내용: 비정기적인 소득 중 가구의 일반적인 생활비로 쓰이는 것으로 판단
〔자산변동, 자산 증가] 소득과 별개개념임, 일시적으로 부동산, 현금 등의 재산이 늘어난 것, 보험금, 연금, 퇴직금 등
자산증가 외 경조소득 예: 복권당첨금
□ 참고
가구소득 - 경상이전지출 = 처분가능소득
〔경상이전지출〕직접세+강제적징수요금+사회보험료+비영리단체 이전+가구간 이전 등〔처분가능소득〕경상이전지출을 제외한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소득 => 가구의 소비지출과 저축에 주로 사용
※출처: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Incom 소득" ☜ 클릭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