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맞춤형 국민생활기초 보장제도)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1. 지원대상
-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 - 이재민
- -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 입양아동(18세미만)
- - 국가유공자
- -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 - 북한이탈주민
- -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자
- - 노숙인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의 본인부담금 기준액을 초과한 자에게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2. 선정기준
- 1종 의료급여수급자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암환자ㆍ중증화상환자)로 등록된 자
- 2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 행려환자(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원합니다.
- 적용대상: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선정기준(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자
- - 행정관서(경찰서ㆍ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 - 의사의 진단서상에 응급의료(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라는 사실 확인이 가능한 자
- -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 -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모두 의료급여 1종으로 지원합니다.
3. 지원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