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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FAQ)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 선정기준

      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연령기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 대상자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18세 도래 시에는 하댕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자격 유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무료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이용료의 40% 본인부담

       (장애정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제외대상)

         다른 법령(또는 국가예산)에 따라 장애인가족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_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 지원내용

       (공통)

         1아동 당 연 1,080시간 범위 내  *1,080시간 초과시: 전액 본인부담

         월 160시간 이내 사용가능

       

       (돌봄서비스)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휴식지원 프로그램)

         - 문화·교육 프로그램,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서비스, 생활지도, 자조모임 결성 지원

         - 소득기준 상관업시이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가족에게 지원(돌봄서비스 받는 가정 우선 지원)   


    □ 신청방법

       (방문신청) 해당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 장애아동 양육수당



    □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 양육 영·유아

       (제외대상) 장애등록 외국인 중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재외국민 포함하나 재외국민 출국자)


    □ 지원내용

       장애아동 양육수당(24~85개월): 100,000원~200,000원


    □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양육수당(가정양육)→장애아동 양육수당 신청


  •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교수-학습 지원 콘텐츠 개발 및 사이트를 운영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사, 일반학교 교사 등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① 시각장애

        ② 청각장애

        ③ 지체장애

        ④ 지적장애

        ⑤ 자폐성장애

        ⑥ 정서행동장애

        ⑦ 의사소통장애

        ⑧ 학습장애

        ⑨ 건강장애

        ⑩ 발달지체

        ⑪ ①~⑨ 장애가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

         * 참고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



    □ 지원내용

       (온라인 지원) 특수교육 교수 학습 콘텐츠 제공 : 에듀에이블 www.eduable.net

       (문의처)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 041-537-1500, 에듀에이블 ☎041-537-1485

  •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장애인 자동차의 정김검사 및 종합 검사 수수료 할인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본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치 1대(장애등록 외국인 포함)

        ※보호자란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차량 요건)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대상자동차 확인방법: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제시

       (지원장소)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일반검사소는 적용 제외   


    □ 지원내용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중증장애인: 50%

        - 경증장애인: 30%

       

     ※ 일반수수료

         정기검사(15,000원~25,000원)

         종합검사(45,000원~61,000원)   

     


    □ 신청방법 

      문의: 교통안전공단 ☎1577-0990

      (온라인 예약신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www.cyberts.kr

  •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저소득 장애인의 소규모 창업 및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비용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생업의 기반을 다지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 중 19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 2025년 기준, 4인 가구 기준: 3,048,887원 초과, 6,097,773원 이하 

      (자격제한)

       ①  대여희망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 여신 취급제한자(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화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인 경우 대여불가 및 보증자격 불가

       ② 중위소득 50% 이하의 장애인 경우 (※미소금융재단의 장애인 대출상품 이용: 서비스 동일)

       ③ 시·군·구에서 장애인자립자굼대여를 굼융기관에 추천하였다라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요건 등)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내용 (융자 조건 및 상환방법) 

      

     구분

    내용 

    비고 

     대여목적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 기술훈련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자기개발 훈련비, 의료비 등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대여한도

    무보증대출: 가국당 12,000,000원 이내

    (자동차 구입 자금은 특수설비 부착 시 15,000,000원 이내)

    담보대출: 50,000,000원 이하(담보범위 내) 

    *요건: 기존 대출금 20,000,000원 이하,

    연간 재산세 20,000원 이상 납부

    또는  연간소득 6,000,000원 이상

     대여이자

    고정금리 연 2%

    2021년 4월 이전 3%

     대여기관

    국민은행 지점

     

     상황방법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주의사항

    *자동차 구입비의 경우, 반드시 자동차 구입 전에 신청하여 대여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여애 함

    ※ 별도자금으로 자동차 구입 후, 대여 융자금으로 상환하는 방식 불가


    □ 신청처 및 신청방법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복지로 로그인→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장애인→장애인자립자금대여


      (절차)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시·군·구청장은 심사 후 자립자금 대여 대상자를 해당 금융기관에 추천

        - 추천자는 해당 금융기관 방문하여 융자 신청

        - 해당 금융기관은 대출심사 후 융자 실행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따른 여신 심사 후 대여결정(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제도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2025년 기준)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4,4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요건

    (부부합산)

     -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1)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2.4억원2) 미만

     -  주택토지건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1세대(가구)의 범위: 2024.12.31. 현재 거주지와 다음의 에 ①, ②, ③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2024.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4.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편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①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총소득" 과 "총급여액 등" 비교

    구분

     총소득

    총급여액 

    적용 기준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소득기준

    (부부합산)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기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30%

     재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45%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55%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신청기간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 정기신청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 분

    대 상 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024년 상반기 소득

    2024.9.1. ~ 19.

    2024년 하반기 소득

    2025.3.1. ~ 17.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2024년 연간소득

    2025.5.1. ~ 6.2.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5.6.3. ~ 12.1.입니다.


  • 중증장애인 확인서

    □ 의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중증장애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입니다.


    □ 법령 취지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장애인 복지법」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도 '장애등급'용어가 삭제되었습니다.

     개정 전

    개정 후

     1급 ~ 6급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그러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중증장애 기준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적용 중증장애인의 기준 (기존과 동일)

     1. ’19.07.01 개정 이전 복지법 2급 이상의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자

    - ,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뇌전증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의 경우 ’19.07.01 개정 이전 복지법 3급 이상의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 관련 법령 및 규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시행규칙 제2조

    ​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기준 및 중증장애인 확인(고용노동부 고시 2021-65호)」   


    □ 발급처

       ▷ 오프라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발달장애인훈련센터, 맞춤훈련센터 ☎ 1588-1519

       ▷ 온라인

          1.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로그인 후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서비스 민원 신청

          2. 장애인 직업능력평가포털(hub.kead.or.kr)에 회원 가입 후 신청서 작성 후 발급


    □ 발급 용도

        장애인 채용,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 중증장애인 일자리 신청자격 등


  • 복지제도에서의 기준: 소득 

    Ⅰ. 소득인정액

    □ 근거법령

      - 조항:『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9호

      - 조문: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계산식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Ⅱ. 소득평가액

    □ 근거법령

      - 조항:『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9호, 제6조의3 제1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 , 제5조의2

      - 의미: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 공제,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선정기준에서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



    Ⅲ. 실제소득

    □ 근거법령

      - 조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5조제1항


    □ 계산식

      〔실제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 상기 근로소득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 "가구소득"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차이점 : "이전소득" = "경상이전소득 + 비경상이전소득")



    ※ 출처 및 상세 안내 페이지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득기준 확인하기" 편 


  • 가구소득 

    □ 정의 

       한 가구나 그 가구의 개별 구원원이 1년간 또는 정기적으로 벌어들이는 현금 또는 현물 등의 모든 수입의 의미

       〔수입〕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기여금 등을 공제하기 전 소득

       〔현물〕재화와 서비스

       〔총소득=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경상이전소득 + 비경상이전소득


    □ 가구소득의 종류 

      ▷ 근로소득

        - 정의: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모든 현금과 현물

        - 내용: 임금, 상여금 및 수당, 수수료 및 봉사료, 수익분배금, 연차 및 유급휴가 등

                ※ 비근무시간의 보수, 고용주에게서 보조받은 재화와 서비스 포함 (예: 무료 통근버스 이용)


      ▷ 사업소득

        - 정의: 비법인기업의 주인이 해당 사업체를 운영하여 얻은 순수입

            〔순수입〕총수입액 또는 총매출액에서 영업비용 등 생산에 사용한 생산비용을 제외한 금액 

            〔비법인기업〕법인기업과 협동조합, 유한책임파트너쉽을 제외한 모든 사업체(규모 상관없음)

        - 내용

          1. 사업소득 = 총매출액 - 생산비용

          2. 생산비용 = 영업비용 + 자산의 감각상각액

            〔영업비용〕 인건비, 재료비, 기타 경비 등

            〔자산의 감가상각액〕생산에 사용된 기계 등의 자산 가치가 하락한 정도


      ▷ 재산소득

        - 정의: 소유한 재산을 타인이 사용한 대가로 대가로 받은 순수입

        - 내용

            〔임대소득〕주택, 건물, 토지, 기계장비 등의 자산을 빌려주고 받은 소득

            〔이자소득〕저금이나 체권 등으로 얻은 이자수입 또는 다른 가구나 사업체에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수입

            배당소득〕직접 업무에 참여하지 않고 투자만 한 사업체로부터 받은 수입

            상표 사용료/인세/사용료〕저서나 창작물 등 특허나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하게 해준 대가로 받은 소득


      ▷ 경상이전소득

        - 정의: 수입이 발생하는 어떤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고 정부, 비영리단체, 다른 가구에서 이전받은 현금과 재화, 서비스

        - 내용

            〔사회보험 수혜금〕공적연금(국민연금, 군인연금 등), 사회보험금(실업보험금 등): 부담금 납부 후 일정한 조건을 충족했을 때는 받음

            〔사회부조 수혜금〕특정 조건 충족시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기초연금, 장애인 수당, 참전용사수당 등

            〔비영리단체로부터의 경상이전〕자선단체, 노동조합, 종교단체와 같은 비영리단체로부터 받은 선물과 재정지원(예: 장학금, 구호금 등)

            〔다른 가구로부터의 경상이전〕가족지원의 형태로 다른 가구로부터 받은 현금과 재화, 서비스

               (예: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자녀에게 지원받는 생활비, 교육비, 해외근무중인 가족이 모국에 있는 가족에게 보낸 현금, 이혼으로 같이 살지 않는 보호자가 자년에게 정기적으로 주는 양육비 등)


      ▷ 비경상소득

        - 정의: 비정기적인 소득 중 자산 변동을 수반하지 않는 소득, 경조소득과 기타 비경상소득

        - 내용: 비정기적인 소득 중 가구의 일반적인 생활비로 쓰이는 것으로 판단

            〔자산변동, 자산 증가] 소득과 별개개념임, 일시적으로 부동산, 현금 등의 재산이 늘어난 것, 보험금, 연금, 퇴직금 등

             자산증가 외 경조소득 예: 복권당첨금


    □ 참고

    가구소득 - 경상이전지출 = 처분가능소득


    〔경상이전지출〕직접세+강제적징수요금+사회보험료+비영리단체 이전+가구간 이전 등

    처분가능소득〕경상이전지출을 제외한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소득 => 가구의 소비지출저축에 주로 사용

     ※출처: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Incom 소득" ☜ 클릭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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